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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성희롱, 사이버 성범죄의 성립요건

SNS 성희롱, 사이버 성범죄의 성립요건

 

 

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이 발달함에 따라 SNS를 통해 유포된 사실이 빠르게 확산하여 이에 대한 처벌이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SNS 성범죄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법조인에게 도움을 받아 대처할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성폭행의 경우 범죄의 성립이 확실히 이루어질 수 있지만, 성희롱의 경우는 그 경계가 모호할 수 있습니다. 우선, 대법원이 지정한 성희롱의 정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은 성희롱을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표현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성희롱은 성희롱을 당한 사람을 중심으로 판단이 되므로, 아무리 본인이 상대방에게 성희롱할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상대가 성적인 불쾌감이나 모욕감,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희롱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원래 성희롱은 직장 내 상사와 부하 직원 간에 주로 일어나는 사건 중 하나로 여겨졌습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지위를 이용하여 수직 관계의 부하 직원에게 권력을 남용함으로써 일어나던 성범죄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면대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인식이 있던 성희롱이, 어떻게 SNS상에서 이루어지며 혐의가 성립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이 성추행과 성희롱의 차이를 구별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성추행은 강제적인 신체 접촉이 이루어지는 성범죄를, 성희롱은 성적인 언동이 주가 되는 성범죄를 뜻합니다. 때문에, 신체 접촉이 불가능한 인터넷상에서 일어나는 성범죄는 성희롱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시선에서 보았을 때 성적 굴욕 및 혐오감을 느끼게 할 정도의 언행이었다면 성희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의 경우 피해를 본 피해자를 중심으로 판단을 하므로, 아무리 피고인이 성희롱의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성희롱이라고 느꼈다면 이에 대한 성희롱 기소가 가능해지므로,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SNS 성희롱의 유형에는 모든 사람이 공공연하게 접속할 수 있는 댓글 및 게시글에 성희롱이라고 판단될 수 있는 발언 및 사진을 게시하는 경우, 또는 개인 메시지를 통해서 성적인 발언 및 사진을 전달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최근 아이돌을 상대로 한 SNS상의 성희롱 문제가 화두에 올라 대중의 분노를 산 사실이 있습니다.

 

 

악의적으로 상대방을 깎아내리기 위해 작성하는 악성 댓글과 달리, 개인 SNS 게시글에 작성되는 성희롱은 명백한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악성 댓글과 다른 수준의 형사처벌 수위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공개된 장소인 SNS 게시글 또는 댓글에 대한 성희롱은 공연성이 있다는 것을 요건으로 두기 때문에 온라인상의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개된 게시글 및 댓글에서의 성희롱이 아닌 개인 메시지를 통한 언행 및 사진의 전달 같은 경우에도 SNS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신체 일부가 노출된 사진을 의도적으로 보내는 행위, 상대가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발언을 하는 행위는 SNS 성희롱뿐 아니라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SNS 성희롱은 그 유형에 따라 성범죄의 성립뿐 아니라 온라인상의 명예훼손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모욕죄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의 명예훼손죄의 경우 오프라인보다 전파력이 뛰어나다고 여겨져 더욱더 높은 강도의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온라인상의 명예훼손죄는 온라인상에서 거짓을 사실인 양 기재할 경우 성립이 되며, 7년 이하의 징역형,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의 유발 및 만족을 위하여 인터넷을 통해 성적 수치심을 발생시킬 수 있는 말, 사진, 영상 등을 게시 혹은 전달했을 경우 성립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의 경우 특정 사람을 지칭하는 단어, 혹은 예상할 수 있는 단어가 게시글에 있을 때 성립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의 모욕죄의 경우 공연성이 즉각 성립됩니다. 모욕죄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의 접속이 활발해짐에 따라, SNS상에서 사람을 만나 익명으로 대화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 때문에, 익명성 뒤에 숨어 습관적으로 성희롱을 하고 장난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성희롱의 경우 생각 없이 보낸 사진 혹은 영상 등으로 인해 본인도 인지하지 못한 새에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 이 점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상대방의 신체 혹은 신체 일부가 노출된 영상 및 사진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온라인에 유포하는 행위 또한 SNS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온라인 성희롱뿐 아니라 성폭행 처벌법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SNS는 누구나 접속할 수 있는 장소인 만큼, 다양한 사람이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장난 혹은 재미로 상대방의 사진을 유포했을지라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상대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말과 사진 등으로 고소당했을 경우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사이버 성범죄는 오프라인 성범죄에 비해 처벌 수위가 높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온라인상의 성희롱은 그에 대한 파급력이 오프라인보다 크다고 여겨져 오프라인보다 엄중한 처벌에 처할 수도 있으니, 원만한 사건 해결을 위해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