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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모욕죄 성립 여부가 궁금하다면

 

인터넷이 발달함에 따라,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출할 수 있게 변화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지구 반대편의 사람이 말하는 의견 또한 들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단점 또한 있기 마련입니다. 의견의 다양화가 추구됨에 따라, 이에 대한 익명성이 보장되어 차마 얼굴을 보고는 하지 못할 말들을 익명의 뒤에 숨어 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본인의 신변이 드러나 있지 않은 상태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지나치다고 판단이 된다면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익명성 또한 보장되지 않을 수 있으니 아무리 얼굴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사회적 명예를 실추시킬만한 언행은 삼가시길 바랍니다.

 

SNS, 뉴스 기사, 온라인 게임 등 흔히들 악성 댓글이라 불리는 악의적인 언행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순간적인 감정에 치우쳐 의견을 말하게 되는 때가 바로 게임할 때의 언행입니다. 실제로 게임모욕죄로 인해 법조인의 도움을 받는 때가 종종 있는데요. 오늘은 게임모욕죄의 성립요건, 명예훼손죄와의 차이점에 대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에게 껄끄러울 말을 하는 행위가 형사사건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에 대한 성립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공연성이 성립되어야 하는데요. 공연성이란 다른 이들에게 해당 언행이 노출되었느냐이며, 온라인은 모든 사람이 접속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연성이 자연스럽게 충족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말하는 이가 가리키는 주체가 누구인지, 제삼자가 보기에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여야 합니다. 한 마디로, 누가봐도 본인에게 하는 말이라고 판단이 되지 않는다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종종 법의 제재를 교묘하게 피해 게임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 사례가 종종 있는데요. 만약 본인의 피해 정도가 심각한 수준으로, 이에 대한 형사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반드시 이가 처벌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판단을 먼저 해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피해자의 명예를 실추시켰는지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누군가의 사회적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위입니다. 심할 경우 그 사람의 경제적 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간혹 단지 자신의 감정이 상했다는 것을 이유로, 혹은 수치심을 느꼈다는 것을 이유로 해당 혐의의 성립 여부에 대하여 문의하는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혐기의 유형과는 조금의 차이가 있으며, 대체로 공연성과 말하는 이가 특정되지 않아 수사 동기가 성립하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에 대한 형사 처분을 원하고 있다면 해당 글이 다수에게 전달이 되었는지, 제삼자가 보기에도 본인을 지칭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수에는 별다른 숫자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그 수가 적다고 하더라도 다수라고 판단이 된다면 성립할 수도 있으니 오프라인 상태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성립의 요건에 대하여 정확히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게임모욕죄와 같이 누군가의 명예를 실추시킬 가능성이 있는 의혹은 친고죄에 해당합니다. 그 때문에 반드시 피해자 본인이 이에 대한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는 친고죄이기에 피해자와 가해자가 의견을 합치한 사실이 있다면 수사가 즉각 종결될 수 있기에, 주로 이에 휘말린 많은 사람이 합의를 통한 수사의 종결을 희망하는 편입니다. 아무리 협의를 결심하여 빠르게 수사를 종결하고자 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되도록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상대방과의 감정 싸움으로 인해 일어난 고소 사건은 합의를 위해 자리를 마련한 경우에도 이에 대한 협의가 어려워질 정도로 서로 격양된 감정을 표출하게 될 수 있기에, 이에 대한 이성적인 제재를 해줄 수 있는 대리인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 후 무조건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해서 수사가 무조건 종결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과정에서도 필요한 준비가 있으니 만약 순간의 욱한 심정으로 인해 이에 휘말렸다면 반드시 법조인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만약 게임모욕죄가 재판에서 인용되었다면 1년 이하의 강제노역 복무형 혹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종종 명예훼손과 해당 혐기를 동일한 형벌의 대상으로 보는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엄연히 이 둘은 다른 처벌로 나누어져 있으며, 다른 성립요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단순하게 상대방에게 수치심, 분노를 느끼게 하는 언행이 아닌 어떠한 사실을 유포했을 때 성립하는 범법 행위입니다. 상대방이 어떠한 일을 저질렀다더라~라는 식의 내용을 누군가에게 퍼트리는 행동이 바로 이에 해당합니다. 해당 내용에는 누군가의 행동에 대하여 언급하는 부분이 포함되는 것이므로 이가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졌는지, 허위인지 사실인지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태에서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상대방의 명예를 실추시키고자 했을 때가 가장 높은 수위의 처벌에 해당합니다. 이가 인용되었다면 7년 아래의 강제노역형 혹은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5천만 원 아래의 범칙금 명령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온라인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면 3년 아래의 복역형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명령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과 모욕 의혹은 함께 적용될 수도 있으며, 온라인의 경우 반드시 그에 대한 적절한 근거가 요구됩니다. 어려움이 있다면 소송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책을 모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