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은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을 포함하는 범죄 강력계 범죄입니다. 상대방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박탈하며,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원래 과거의 성범죄 사건이라고 한다면 그에 대한 정확한 증거가 요구되었습니다만, 이제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이 있다면 신고, 공소 제기는 물론 유죄 판결 또한 가능해졌습니다.
성과 관련된 사건은 그에 대한 증거 수집이 매우 어렵습니다. 대체로 피해자와 가해자는 확실하게 나뉠 수 있는 사건 중 하나이지만, 사건의 발단이 서로의 호감을 기반으로 한 것인지 강압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진 성적 접촉인지 판단이 어려우며, 이러한 행동은 주로 사건 당사자들, 둘만의 공간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 객관성을 따지기 매우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성폭력처벌의 규제 대상에 들어가는 형벌은 사건 당사자들의 진술을 기반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당사자들의 진술이 다르다면 피해자의 말을 기본으로 합니다. 아무리 본인은 억울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로서 성적 위협을 느꼈다면 이는 얼마든지 판결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 때문에 진술만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기 시작한 이후, 서로의 오해가 고소로까지 이어지는 상황이 상당히 많아 이에 대한 무고함을 강조하는 사례도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성폭력처벌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거절의 여부입니다. 상대방의 명백한 거절 의사가 있었음에도 강제로 성적 접촉을 시도하였다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가 거부의 의사를 나타내지 않았다면 이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그 때문에 사건 당시의 거절 의사에 대하여 일관된 진술로, 혹은 정확한 증거로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거절의 의사를 밝힐 수 없을 정도로 음주 등을 한 상태에 일어난 성적 접촉이라면 준성범죄에 해당합니다. 이 또한 상대가 항거불능의 상태일 경우, 블랙아웃으로 인해 기억이 나지 않는 상태에 일어난 물리적 행사를 의미합니다.
과거 어린아이에게 성적 학대를 가하여 많은 대중에 비난을 받은 사건을 아실 겁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본인이 술을 마셔 사건에 대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점, 많은 양의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심신미약이 인정된 바 있습니다. 해당 판결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시작으로, 아청법 또한 강력해진 바 있습니다. 이제는 아동 성범죄에 대하여 심신미약이 인정될 수 없으며, 아무리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만 13세 미만의 아동을 통해 성적 만족감을 얻고자 한 사실이 있다면 무조건 처벌 대상입니다.
또한, 청소년을 보호하는 아청법 또한 강력해진 바 있습니다.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중고등학생을 청소년으로 분류하여 수호하고 있습니다. 원래 과거 성폭력처벌의 경우, 만 19세가 넘는 성인이라고 하더라도 합의가 있었다면 청소년과 성적 행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처벌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법이 개정되어 아무리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빈곤한 만 13세 이상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이 타의에 의해 성인과 성적 접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유로 이를 범법 행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성매매에서도 성폭력처벌은강력하게 이루어집니다. 성매매와 관련된 형벌의 경우 사건의 당사자들뿐 아니라 알선한 자, 장소를 제공한 자 등 해당 행위를 통해 이득을 취한 경우, 이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억울한 상황이라면 사건 초기인 골든타임부터 철저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성폭력처벌은 그에 대한 정확한 증거가 없기에. 본인의 평소 행실을 증명할 수 있는 양형 자료, 주변으로부터의 탄원서, 그리고 정확하고 일관된 진술이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수사 기관은 본인이 성범죄 혐의를 받은 그 이유 하나만으로 가해자의 진술을 배척할 수 있어, 사건이 본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적절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폭력처벌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그렇기에 아무리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거나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재판을 계속 진행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합의 사실이 재판의 양형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성추행 등 비교적 가벼운 의혹의 경우 검찰 단계에서 합의를 성사시켜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판례가 있으며, 간음 행위가 포함되어 비교적 높은 수위로 여겨지는 행위 또한 합의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소송대리인과의 상담으로 합의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면 되도록 합의를 진행하시고 실형을 피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억울한 상황이라면, 섣부르게 합의를 결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합의는 말 그대로 본인의 혐의를 인정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으로, 유죄가 확정된 상태에서 감형을 받고자 하는 행동으로 분류됩니다. 합의를 하고도 무혐의 혹은 무죄가 나올 확률이 아예 낮은 것은 아니지만, 이는 굉장히 적은 확률에 불가하므로 무고함을 주장하고 싶은 상황이라면 섣부르게 합의를 선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폭력처벌은 높은 수위의 처벌로 규제되어 있습니다. 간음 행위를 포함하는 불법 행위는 최소법령이 정해져 있으며, 벌금 또한 존재하지 않아 유죄가 판결된다면 즉각 구속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또한, 교도소형 이후에도 보안처분 명령을 받아 비자 발급 제한, 취업 제한, 신상정보 등록 등의 사회적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납득할만한 결과의 도출을 위해, 반드시 그에 맞는 적절한 대응책을 제시해줄 수 있는 법조인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