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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정지처분, 꼼꼼한 대처가 필수이기에

의사면허정지처분, 꼼꼼한 대처가 필수이기에

 

 

의사는 누구에게나 선망받는 직업입니다. 높은 수준의 임금도 그렇겠지만, 같은 사람의 아픈 곳을 고친다는 점이 크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듯 많은 사람의 선망의 대상인 의사도 반드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의료 행위를 해야 하는데요. 만약 이러한 규칙들을 어기게 된다면 심할 경우 의사면허정지처분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의사면허정지처분을 받게 된다면 그 기간에는 의료 행위를 할 수 없음과 동시에 만약 개인 병원 원장일 경우 사무실 비용, 직원 비용 등 수익은 없는 와중에 계속하여 지출만이 발생할 수 있어, 이러한 위기에 처했다면 반드시 확실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또한, 의사면허정지처분의 기간과는 상관없이 3회 이상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될 경우 아예 의사면허가 취소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높은 수준의 학교 성적과 의대 졸업으로 이루어낸 성과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이러한 상황에 부닥쳤다면 해당 사건에 대하여 정확한 대응 방식을 추천해 드릴 수 있는 의사 출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의사면허정지처분의 경우 법적 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면 이에 대한 구분이 어려우며 그 기준이 모호할 수 있어, 반드시 법적 지식이 있는 변호인을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의사면허정지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사유에 대하여 알아보고, 그에 대한 처벌 수위에 대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법 제 27조 제1

진료행위를 할 수 있는 과목 또는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서 일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는 무면허의료행위등을 금지하기 위한 법률로, 성형외과, 치과 등에서 상담실장인 병원코디네이터가 증상을 검사하고 판독하며 시술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3개월간의 업무정지 및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 33조 제8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이 두 개 이상의 기관을 개설하는 것입니다. 이는 개인 병원 등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의사가 자신의 면허를 바탕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의료 행위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한 법입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3개월 이하의 자격정지,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 33조 제2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기타 비영리법인 등이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법입니다. 이는 영리를 목적으로 개설되는 의료기관으로 인한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고자 한 법으로, 최근 비의료인인 사람이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에 해당할 수 있는 법입니다.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무장병원, 의료법인 병원의 경우 그에 대한 구분이 애매해 법적 지식이 없는 사람이 홀로 이를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재판은 해당 죄명에 대한 재판 동향에 대하여 따져봐야 하며, 적용될 수 있는 법에 대하여 고려해야 하기에, 만약 이러한 상황에 놓였다면 반드시 법조인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의료법 제66조에 명시된 의사면허 자격정지 사유

1항 제2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입니다. 한 마디로,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비의료인이 실질적인 병원 운영을 맡는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 명의를 빌린 비의료인 및 해당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료인까지 모두 처벌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병원이 비의료 병원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처벌 대상에 포함되며, 3개월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1항 제3

허위의 진단서와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는 경우입니다. 본인의 실수를 덮기 위해 진단서를 조작하는 행위, 환자의 병명을 의도적으로 잘못되게 적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1항 제5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 행위를 하게 시킨 경우입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비의료인에게 의료행위를 시킨 경우 1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현재 우리나라는 다양한 의료법으로 안전한 의료 행위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면허 정지 처분은 단기적인 시선으로도 병원 운영을 하지 못할 뿐 아니라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아예 의사면허가 소멸하여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또한, 이러한 의사의 면허정지 처분은 일정 기간의 의사 업무 제재뿐 아니라 형사처벌인 징역에까지 처할 수 있어 순간의 유혹, 혹은 착각으로 인해 엄청난 불이익에 처할 수 있어, 돌이킬 수 없는 큰 손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형사 사건의 해결에는 골든타임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사건 초기부터 이에 대응하셔야 합니다. 본인에게 유리하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법률에 대하여 법조인과 함께 고려하면서 신속하게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병원 안의 시스템에 대하여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의사 출신 변호사와 함께 역경을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