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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형량 무조건 빨간 줄?

 

모든 성범죄 사건에 대하여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기록이 남습니다. 미성년자 성사건, 폭행 등을 수반한 경우 등 죄질이 나쁜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 이상 성범죄자 알림e에 기재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별도의 취업제한, 비자발급 제한 등으로 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로 지목된 본인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시설의 종사자 혹은 그 관계자였다면 최대 2분의 1까지 가중된 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다양한 성 착취 사건으로 인해 이러한 형벌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유죄판결이 가능해 가해자로 지목되었을 당시 무고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범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납득할만한 근거와 함께 주장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성사건 중 비교적 가벼운 수준에 해당하는 강제추행형량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상대방의 오해로, 혹은 다른 목적의 달성으로 인해 해당 혐의를 받는 경우도 있는 한편, 제삼자의 눈으로 보기에는 불쾌한 신체 접촉이 맞음에도 본인은 그럴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정하는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이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성과 관련된 불의는 사건 당사자들의 의견이 아닌 제삼자로서 해당 접촉이 불쾌한지, 수치심을 느끼지 충분한지 판단합니다. 그렇기에 아무리 본인은 격려의 의미로 한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이가 재판에서 인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강제추행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위협 또는 협박으로 이루어지는 신체접촉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위협의 행동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상대가 거절 의사를 밝히기도 전에 이러한 행위를 했다면 강제추행형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로서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추행이라고 한다면 무조건 물리적 행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때가 있지만, 과거 판례 중 의도적으로 미성년에게 자신의 특수부위를 노출한 인간에 대하여 강제추행형량을 내린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듯 강제추행은 다양한 상황 속에서 성립할 수 있는 요소이니, 만약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을 만한 터치를 한 사실이 있다면, 혹은 그 피해자로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다면 반드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직장 내 자신의 권위를 이용하여 부하직원을 추행했다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에 해당합니다. 강제추행형량에 비하면 낮은 수위의 처벌이 내려지지만, 이 또한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는 사항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면 실형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추행의 경우 상대방의 거절의 의사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따지는 것이 그 혐의를 벗는 방법 중 하나인데요. 직장 내 성희롱은 피해자로서는 더 높은 직급에 있는 가해자 그 자체가 위협으로 다가와 반항을 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거절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이러한 업계 내 추행을 근절하기 위하여 형벌뿐 아니라 회사 내의 제약에 처해 진급 제한, 연봉 삭감 등의 불이익이 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직장 내 동료에게 받은 추행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이 경우에는 일반 추행으로 포함되는 때가 많습니다. F 씨와 Z 씨는 직장 동료입니다. F 씨는 Z 씨의 거절 의사에도 계속하여 Z 씨의 하체 부위를 치는 행위를 저질렀고, 이에 참다못한 F 씨는 Z 씨를 고발합니다. 상대방이 거절의 의사를 표출했음에도 이에 반하여 이러한 행동을 했다는 사실, F 씨의 피해 사실이 확실하다는 것을 이유로 Z 씨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직장 내의 추행이라고 해서 모두 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점 반드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다면 처벌의 수위는 더 높아집니다. 또한,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재범률이 높으며 피해의 정도가 일반보다 크다는 것을 이유로 더 높은 보안처분에 처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피해자의 경우 선생님으로서 격려의 의미로, 혹은 자는 아이를 깨우기 위해 한 행동임에도 이러한 혐의를 받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러한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 되도록 불필요한 신체 접촉은 피하시길 바랍니다.

 

 

성범죄에 대하여 100만 원 이상의 범칙금 명령을 받은 사람이 공무원이었다면 그 자리에서 즉각 공무원 자격이 박탈됩니다. 또한, 재응시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의 규제 기간이 존재하며, 새로 부임되기를 기다리는 상황이라도 시험에 재응시해야 합니다. 그 피해자가 청소년 혹은 아동이라면 평생 재응시가 불가합니다.

 

강제추행형량은 공공장소에서 일어난 성범죄 사건에 대하여서도 성립합니다. G 씨는 사람이 혼잡한 지하철 내에서 여성 피해자 Z 씨를 추행합니다. 당황한 Z 씨는 순간적인 대응을 하는데 미숙함을 보이지만, G 씨의 만행은 공공시설 내 추행 혐의를 경계하던 사복 경찰에 의해 적발되어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처럼 아무리 피해 측이 본인의 혐의 사실을 호소하는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주변 목격자에 의해 적발되는 상황도 적지 않습니다. 또한, 누구나 이런 의혹을 받게 된다면 강제추행형량에 선처를 받거나 이를 부인하기 위해 허위 사실로 수사에 일관하는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추후에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무혐의의 입증이 가능함에도 이에 대한 대응이 부족하여 더 고스란히 높은 수위의 벌을 받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적절한 대응을 위해 법조인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