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형량, 최대 무기징역 가능하기에
마약범죄형량은 마약의 흡입, 운반, 제조 등의 여부, 그리고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범행의 횟수 및 외부요인에 따라서도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약 범죄에 휘말려 그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거나 마약범죄형량 판단에 어려움이 생겼다면 반드시 법조인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마약 범죄를 중범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지요. 한국에서 주로 나오고 있는 마약 범죄는 아편, 필로폰, 대마초 등입니다. 그중에서도 필로폰은 영화의 주제로도 많이 나오는 마약이며, 작대기, 빙두, 아이스 등 다양한 은어로 사용되고 있어 높은 수위의 마약범죄형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과거 마약은 부자만 하는, 혹은 유명 연예인만이 할 수 있는 것으로만 인식됐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인터넷의 발달로 그에 대한 접근이 쉬워져 사용자가 급증함과 동시에 마약 구매자의 나이가 낮아졌다고 합니다.
이렇듯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마약의 경우 다크웹 등을 사용한 탓에 그에 대한 추적이 어렵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대마 쿠키나 젤리 등 신종 마약류가 등장해 마약 구매자가 더욱 증가했으며, 인터넷에 능숙한 10대들의 마약사범 비중이 1년 새 67%나 증가하여 마약 범죄는 더욱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렇듯 증가하는 마약 범죄를 단속하기 위해 그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약 중 대마초의 경우 해외에서는 합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에 비해 한국은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어 제재의 필요성에 의문을 가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실 많은 연예인을 이슈화시킨 대마초는 담배보다도 중독성이 적다고 여겨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높은 마약범죄형량을 통해 이를 엄격하게 다스리고 있으며, 다양한 사회적 여건과 시선으로 인해 대마초가 합법화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간혹 마약이 합법인 국가에 가서 마약을 하고 한국에 들어오면 처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리라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형법의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아무리 대마가 합법인 나라에 가서 대마를 피웠다고 하더라도 한국인은 한국의 형법에 적용되어 처벌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법의 잘못된 이해로 인해 의도치 않게 마약 구매자로 몰릴 상황에 부닥쳤다면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마약의 종류에 따라 다른 마약범죄형량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의 마약 범죄는 죄의 종류, 마약의 종류에 따라 형벌이 달라집니다. 총 가, 나, 다, 라 목으로 마약의 종류를 구분하고 있는데요. 필로폰은 나목에 해당할 수 있으며, 대마초는 라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약의 경우 화학적 합성품 등일 수 있어 법적 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면 홀로 마약의 유형을 따지는 것부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소송대리인과 함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가목에 대한 단순 투약 및 소지가 발각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매매알선 그리고 수출입 및 제조를 저질렀다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나목 필로폰의 단순 투약 및 소지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매매를 알선한 때에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나목에 대한 수출입 및 제조의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코카잎에서 나온 마약류를 포함하는 다목의 경우 단순 투약 및 소지, 그리고 매매알선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수출입 및 제조 사실이 발각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대마초를 포함하는 라목에 대한 단순 투약 및 소지, 그리고 매매알선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수출입 및 제조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매매알선 및 제조, 밀수의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으며, 재범의 경우 혹은 그에 대한 죄질이 나쁠수록 무거운 수준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마약 범죄의 근절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백하는 마약 구매자에 대하여서는 선처를 해주고, 적극적인 수사 협조를 할 때에도 정상참작의 사유로 받아들이는 등 마약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간혹 본인은 경제적인 이유로 마약을 제조했으며 이를 투여 혹은 흡입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혐의를 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약 검사를 하더라도 본인한테서는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으니 그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으리라 생각하는 것이 그 이유겠지요. 하지만 마약 범죄는 본인을 마약사범이라고 지목하는 사람이 2명 이상이 있다면 이를 증거로 채택할 수 있는 2대 1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여 마약범죄형량을 책정하고 있기에, 근거 없는 혐의 부정은 오히려 가중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마약범죄는 그에 대한 재범이 높아 초범이라도 엄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증거 인멸과 도주의 위험이 있어 구속수사 가능성이 큽니다. 구속수사로 인해 긴급체포될 경우 제대로 된 도움을 받지 못해 본인의 혐의보다도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마약범죄형량에는 다양한 경우의 수가 생길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처벌 수위 또한 결코 가벼운 수준이 아닙니다. 만약 예기치 않게 마약 범죄에 휘말린 상황이라면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역경을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