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준유사강간합의 실형 피할 수 있을까

 

성범죄 사건에서의 합의는 반드시 법률대리인과의 상담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이유라고 하더라도 성사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먼저 연락을 취하는 행위, 2차 가해의 위험이 있을 수 있는 행위는 가중 처벌의 대상입니다. 또한, 사건의 정확한 해결을 위해서도 변호인의 선임은 반드시 요구되니 법조인의 조력을 통해 이해할 수 있는 결과를 내시길 바랍니다.

 

상대방이 정신이 없는, 블랙아웃 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지른다면 해당 혐기 앞에는 이 붙습니다. 모든 성적인 접촉은 상대방과의 합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데, 상대방이 술, 혹은 마취에 취한 상태를 노려 의도적으로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그중에서도 준유사강간은 상대방이 항거불능인 상태를 노려 성기를 제외한 다른 물건 혹은 신체 부위로 간음과 비슷한 행위를 하는 범죄 행위에 해당합니다.

 

사실 초범이며, 동종 전과가 없다면 준유사강간 합의를 통해 실형을 피할 수는 있습니다. 1심에서 실형을 받은 후라고 하더라도 2심 재판 전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이 있다면 징역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를 하기 전에는 피해자로서, 가해자로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으니, 이를 통해 확실히 아신 후 자신에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방식을 법조인과 함께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 입장이라면 사건 수사 후 국선변호사가 자동 지정됩니다. 하지만 다른 변호인과 달리 국선변호사는 수많은 사람의 변호를 맡고 있어, 사건에 필요한 정확한 대응 방식을 제공해주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법무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법률대리인의 선임을 추천해 드립니다. 아무리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무혐의를 주장한 후 무고죄 고소를 진행한다면 오히려 가해자로 몰릴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가해 측의 변호인은 자신들에게 더 유리한 재판의 분위기를 만들 의무가 있기에 암묵적으로 처벌불원서를 쓰라는 식의 압박 등을 받을 수 있으며,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의 합의금으로 사건을 조정하려는 시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본인의 권리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으니, 아무리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가해자로 몰리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상대측의 부당한 대우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소송대리인과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원래 성범죄 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확실하게 드러나는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꼭 그렇다고 할 수도 없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오류는 법이 개정된 지금도 자주 발생합니다. 원래 성범죄 사건은 주로 그에 대한 적절한 증거가 있어야만 유죄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수사 방식으로 억울한 피해자들의 호소가 나오자 그 움직임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이 있다면 유죄 판결이 가능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다른 형사 사건에 비해 정확한 증거 수집이 어려우며 피해자의 고통 호소 또한 큰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이러한 피해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일관된 진술을 악용하여 무고한 상대를 성범죄자로 만드는 사례 또한 종종 일어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무고죄의 처벌 수위도 강력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준유사강간 합의를 진행하기를 희망하는 가해자 입장이라면, 반드시 아래 두 가지 사항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본인이 본인의 혐의를 정말로 인정하는지에 대하여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합의는 말 그대로 혐기를 인정하고 상대방에게 보상액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아무리 상대방이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합의를 시도하는 것 자체가 성범죄를 저지른 것을 인정하는 태도로 비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억울하다고 하더라도 합의를 하고 감형을 받는 등의 선택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본인의 상황에 어떤 대처가 맞는 것인지에 관한 선택이 필요한 것인데요. 법적 지식이 없는 사람이 이를 홀로 이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적절한 대응책을 낼 수 있는 법조인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절대 피해자에게 먼저 연락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만약 합의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꼭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셔서 본인의 소송대리인과 상대의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셔야 합니다. 본인에게는 별거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연락 시도 자체가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합의를 원하지 않을 때도 법률전문가의 조력은 필요합니다. 비록 성사건은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아 협의로 재판을 바로 종결시킬 수는 없지만, 선처의 요인으로는 얼마든지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엄벌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합의가 반드시 요구되는데요. 하지만 피해자가 이를 원하지 않는다면 이외에 감형 요인 없이 고스란히 그 죄를 묻게 될 수도 있으니, 현명한 선택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하시길 바랍니다.

 

 

유사강간은 아직 그런 선례가 없지만, 비교적 가벼운 성범죄로 여겨지는 강제추행, 성희롱의 경우는 빠르게 합의를 진행한다면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보안처분에 있습니다. 성사건에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보안처분 명령을 받게 되는데, 해당 명령으로 인해 다양한 일상적 제약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렇기에 모든 성범죄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초기 대응입니다. 사건에 휘말린 사실이 있다면 반드시 그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위해 법률대리인의 선임을 고려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