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컬레이터 불법촬영 처벌 수위와 성립 요건
공공시설 성추행 및 몰래카메라는 언제나 대중교통 이용의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최근 많은 성범죄 사건이 일어남에 따라, 그에 대한 처벌 수위 역시 강해졌는데요.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특정 신체를 촬영하는 몰래카메라, 불법촬영에 대한 처벌 수위도 함께 높아졌습니다.
날씨가 더워져 옷이 짧아진 여성들을 상대로 다리, 치마 속 등 특정한 신체 부위를 촬영하는 것이 에스컬레이터 불법촬영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인 만큼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불법촬영의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의지에 반하여 상대방을 촬영하는 행위인 에스컬레이터 불법촬영은 결코 가볍게 여기기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간혹 몰카의 처벌 수위는 낮을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많이 일어나는 범죄 행위라는 것이겠지요.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며 타인의 성적 욕망을 목적으로 한 불법 사진 촬영 행위는 성폭법 중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기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에스컬레이터 불법촬영에만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과의 의사와 상관없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 다중이용시설 화장실 내 몰래카메라 설치 등 성적 목적을 가지며 촬영 당사자의 의지에 반하여 촬영한 모든 몰래카메라가 이에 해당합니다.
에스컬레이터 불법촬영 후 피해자에게 이 사실이 발각되어 혐의를 부정하기 위해 즉시 해당 사진을 삭제하는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사진을 삭제하더라도 해당 혐의가 확실하다면 신고할 수 있으며 수사가 시작된다면 사진 복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진을 바로 삭제하는 행위는 본인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져 가중처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기계장치를 사용하여 타인의 성적 욕망,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공연히 전시, 상영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사진을 영리 목적으로 인터넷에 유포했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기반하여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보다 강력한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또한, 인터넷으로 받은 촬영물을 재유포한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우리나라는 IT 강국입니다. 그에 따라 소형 카메라 또한 함께 점점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연인 사이에 일어나는 몰래카메라, 에스컬레이터 불법촬영, 다중이용시설 내 화장실 몰래카메라 등이 생겨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별거 아니게, 혹은 가해자에게 더 유리하다고까지 여겨지던 몰래카메라가, 이제는 큰 사회적 이슈 중 하나로 자리 잡음으로서 그에 대한 처벌 또한 강력해졌습니다. 상대방의 의지에 반하여 촬영한 매체는 심할 경우 피해자를 자살에까지 몰고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에 따라, 법원 역시 몰래카메라 등 전자기기를 활용한 성범죄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할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몰래카메라의 경우 그에 대한 혐의가 확실하며 재범인 경우 조사 후 구속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며, 아무리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실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에 대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벌에 처할 경우 처벌 후에 보안처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보안처분을 받는다면 일정 기간의 취업 제한, 전자발찌 착용, 성교육 강의 이수 등 다양한 사회적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범죄 사전은 법적 지식이 없는 사람이 홀로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잘못된 진술 혹은 판단으로 인해 평생 성범죄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다녀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몰래카메라에 휘말린 상황이라면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원만한 해결을 할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최근 미성년자를 피해자로 하는 성범죄 또한 일어난 바 있습니다. 또한, 해당 사건은 미성년자를, 그것도 온라인 통신매체를 통해 일어난 사건이었지요. 이러한 사건들로 인해 미성년자의 성을 지키는 아청법의 처벌이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그렇기에 위 말씀드린 처벌보다 배로 강력한 형벌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를 피해자로 한 성범죄의 경우 보안처분으로 전자발찌 착용을 명받을 수도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음란문의 제작, 유포, 소지죄에 대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 청소년성보호법 제 11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무기 징역에처한다.
제2항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판매, 대여, 배포,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 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항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배포, 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항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한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도 아동, 청소년을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처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여 성적인 욕구를 일으키는 음란물의 경우 일반 음란물보다 더 높은 형량이 책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의 경우 일반 음란물이라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으며, 만약 몰래카메라일 경우에는 그에 대한 형벌이 더욱더 무거워집니다. 그렇기에 만약 에스컬레이터 불법촬영, 미성년자 음란물, 대중교통 몰카 등에 휘말렸을 경우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