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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사진 유포죄 적용될 수 있는 처벌

 

공공장소에서의 몰카 설치 등을 할 수 있는 소형 카메라가 발달하면서 그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공공장소의 화장실, 혹은 사람이 밀집된 곳에서 사람의 특정 신체 부위를 허락 없이 촬영하는 행위, 성관계 영상을 허락 없이 촬영하는 행위 등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모든 촬영은 법적인 제재를 받습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카메라 등의 기기를 이용하여 상대방을 촬영했다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기반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이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협박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몰카, 음란사진 유포죄 또한 심각한 문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된 몰카의 경우 심할 경우 피해자를 자살로까지 몰고 갈 수 있어, 그에 대한 처벌이 더욱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하물며 인터넷상에서 일어나는 성추행의 경우 온라인 성추행으로 분류하여 더욱더 높은 수준의 형벌이 내려집니다.

 

 

음란 사진을 올려보라는 말만을 하는 경우에도 형사처벌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메시지 단톡방 등은 개인적인 공간이기에 어떤 언행과 사진을 공유하더라도 괜찮으리라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타인의 성적 욕망 혹은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매체를 함부로 단체 톡방 등의 통신 매체에 올린다면 그 행위만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또한, 최근 음란 사진과 관련된 다양한 성범죄 사건이 일어남에 따라 그에 대한 처벌이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그렇기에 본인은 음란 사진을 유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진을 본 것만으로도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상대방에게 올리라고 부추기는 행위 또한 음란사진 유포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의 모욕죄, 명예훼손의 경우 상대방에게서 들은 사실로부터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을 때 성립합니다. 하지만 음란사진 유포죄의 경우 해당 사진을 보는 사람이 피해자와 무관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고소 및 수사가 가능합니다.

 

 

간혹 음란 사진, 음란 영상 업로드 시 상대방의 촬영 동의 여부에 대하여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영상 및 사진을 함께 찍은 것이니 유포를 하더라도 몰카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겠지요. 하지만 촬영 당시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상대방이 사진의 공유에 동의한 것이 아니라면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영리 목적으로 음란 사진을 유포했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에 기반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내려집니다. 성범죄 중 가장 죄질이 나쁘다고 여겨지는 강간에 대해서도 3년 이상의 징역이 내려지는 것을 보면, 이러한 음란 사진에 대한 규제를 강력하게 하고자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해당 음란 사진의 유포가 기타 성폭력 관련 법률 중 공연음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한다면 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사진 당사자와 무관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온라인으로 다운로드해 재유포한 경우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음란사진 유포죄

 

최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대중의 분노를 산 사실이 있습니다. 13세 미만의 아동 또한 피해자로 한 사건이었기에 많은 사람의 공분을 샀는데요. 이에 따라 미성년자의 성을 지키기 위한 아청법이 강화되었습니다.

 

아청법에 기반하여 미성년자를 상대로 강간, 유사 강간, 강체 주행 등의 성범죄를 일으켰을 경우 각각 최소 5, 5, 2년의 징역에 처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강한 수위의 처벌이 아니라고 판단될 수 있지만, 미성년자 강간의 경우 최대법정형인 무기징역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 성범죄의 경우 집행유예는 불가능하며 무조건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그렇다면 미성년자를 피해자로 한 음란 사진 촬영 및 유포의 경우 어떤 처벌이 내려질까요? 영리를 목적으로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판매, 대여, 배포, 제공하거나 소지, 운반, 광고, 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또한, 해당 매체가 미성년자 성착취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 시청했다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매체의 경우 미성년자 본인이 모든 일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형사 처벌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영리 목적으로 유포한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에, 비영리였다면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합니다. 또한, 실제 사람이 아닌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된 미성년자 성착취물인 경우에도 유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간혹 다운로드한 사진 중 의도치 않게 미성년자 성착취물 영상이 끼워져 있어 억울함을 토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동 및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의 경우 그에 대한 억울함을 토로하는 것만으로는 무죄 혐의를 받기 어렵습니다. 성범죄, 그중에서도 아동 및 청소년 성범죄의 경우 재범률이 높으며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엄벌을 피하기 힘듭니다.

 

만약 의도치 않은 상황이라면 그 혐의를 벗기 위하여 그 증거를 수집해야 하고, 혐의를 인정한다면 그에 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적 지식이 없는 사람이 홀로 이를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음란사진 유포죄 등의 통신매체를 이용한 성범죄에 휘말렸다면 법조인의 도움을 받을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