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밀수 흡입하지 않았더라도
대마초밀수란, 외국에서 대마초를 몰래 가지고 오는 범죄 행위를 의미합니다. 국경을 넘나드는 모든 제품은 반입 시 규정에 따라 통관을 진행하게 되는데, 대마초밀수와 같이 적절한 과정 없이 몰래 밀수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공항에서 짐 검사를 하는 중에 모르는 사람이 물건을 들어달라는 부탁을 거절 못 해 마약 밀수범으로 오해를 받는 사건이 종종 발생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공항에서는 짐 검사 시 모르는 사람의 짐을 들어주지 말라는 방송을 내보내기도 했지요.
하지만 아무리 억울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대마초는 소지만으로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소지가 아닌 대마초밀수 사건에 연루된 경우라면 소지보다도 더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간혹 본인은 대마초밀수 시 대마초를 직접 흡입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혐의를 부정하는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마약 처벌은 본인을 대마초밀수의 마약사범(마약을 흡입하거나, 재매 혹은 매매함으로써 성립되는 마약 범죄의 일종)으로 지목하는 사람이 2명 이상이 있다면 수사가 가능하며 이를 증거로 채택하는 2대 1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본인이 이를 부정한다고 하더라도 형사 처벌의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현재 마약 범죄 근절을 위해 마약 범죄에 대하여 자수를 하는 경우 선처를 해주는 등의 노력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마약 범죄 판결 시 적극적인 수사 협조, 자수, 반성의 태도, 재범 방지의 노력 등을 정상참작의 사유로써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대마초밀수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것을 근거로 무턱대고 혐의를 부정하는 것은 오히려 가중처벌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약 범죄의 특성상 현장 급습 형태의 체포가 아닌 위에서 언급한 적극적인 수사 협조 중 함께 마약에 연루된 사람을 지목하는 형태가 많기 때문에 근거 없는 혐의 부정은 최악의 결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한국은 마약의 유형에 따라 다른 수위의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대마초는 라목의 마약류에 당합니다. 라목에는 프로포폴, 졸피뎀 등의 의료용 약품과 대마초가 포함됩니다. 만약 라목에 대한 단순 투약 및 소지가 발각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라목의 마약 매매를 알선한 때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대마초밀수인 수출입 및 제조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간혹 본인은 초범이기 때문에, 호기심에 한 번 해본 것이기 때문에, 혹은 경제적인 이유로 어쩔 수 없이 대마초밀수를 선택하였기 때문에 엄벌의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처벌 수위는 본인이 대마초를 흡입한 횟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정말로 1회만 대마초를 흡입했다면 가벼운 처벌 등으로 그칠 수도 있지만, 여러 차례 흡입했으며 유통 등에 연루되었다면 엄벌은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의도치 않은 상황으로 대마초밀수, 흡입에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마약에 대한 처벌은 결코 가벼운 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마약을 엄중하게 다스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마약으로 인한 2차 가해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필로폰, 대마초가 흔한 마약류로 유통되고 있다고 합니다. 필로폰의 경우 소량만을 주입하더라도 쉽게 중독될 수 있으며 투약하지 않으면 불안감, 무기력감, 우울증, 폭력성을 보이는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러한 마약의 부작용에 따른 살인, 폭행, 성폭행 등의 형사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규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대마초의 경우에는 담배보다도 낮은 중독성과 적은 부작용, 그리고 이미 대마초를 합법으로 유통하고 있는 국가를 근거로 대마 합법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실현될 가능성을 현저히 낮아 보입니다. 그렇기에 만약 한국에서 대마초밀수, 흡입 등으로 인해 형사 처벌의 위기에 처해 있다면 반드시 법조인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국내의 모든 대마 형태의 약물은 불법인 것일까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대마의 경우 사회적 인식으로 인해 아주 질 나쁜 마약의 일종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실제로 대마에는 사람을 치료하는 긍정적인 효능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허가된 약품이라고 하더라도 대마초밀수에 해당한다면 밀수로 인해 처벌받을 수 있으니, 이 점 반드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마를 포함하는 몇몇 약물을 의료용으로 허가하고 있습니다. 뇌전증 치료에 이용되는 에피디올렉스, 에이즈/항암 환자의 구역 및 구토 치료에 이용되는 마리놀, 다발경화증 치료의 효능이 있는 시티벡스. 항암 환자의 구역 및 구토 치료를 하는 세사멧을 치료목적으로 허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과거 유명 연예인의 대마 섭취 사실이 발각되었음에도 의료용이었기에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합법적인 약품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약품 오남용 시 충분히 형사처벌의 수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에서 호기심으로 인한 대마초 흡연, 경제적 이유로 인한 대마초밀수 또한 형사처벌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에 대하여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만약 한국에서의 마약 흡입 혹은 섭취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외국인은 비자의 연장 혹은 변경 등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대마초 불법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서, 혹은 본인의 담배에 대마 성분이 포함되었었다는 사실을 몰라서 대마초밀수로 인한 마약 밀수범으로 몰릴 위기에 처해있다면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