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의 유죄 판결은 증거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무혐의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혹은 증거가 필요합니다. 또한, 원래 감경의 요소, 심신미약의 요소로 여겨지던 음주도 이제는 감경의 요인으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술을 먹었더라도 일반 범죄와 동일하게 취급되어 처벌받습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남부럽지 않은 음주 문화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주취 행위로 인한 교통사고, 형사 사건 등 다양한 사건사고의 발단으로서 작용한 바 있습니다. 준강간미수란 피해자가 항거불능의 상태에서 일어난 강간 시도를 의미합니다. 굳이 술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반항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상대방에게 의도적으로 마약 등의 불법 의약품을 먹여 간음한 사실이 있다면 이는 준강간이 아닌 특수간음 행위로 분류됩니다. 과거 여러 여성을 상대로 수면제 등의 약물을 몰래 먹인 후 피해자를 간음, 이를 비디오로 촬영하여 형사 처벌 대상에 오른 연예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사건을 시작으로 약물을 상대방에게 위협을 줄 수 있는 물품으로 분류하여 특수 사건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준강간미수는 상대방의 오해에 의하여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지만, 옆에 누워 있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오해를 당해 준강간미수 고소를 당하는 경우, 혹은 술에 취했을 때는 동의했었지만 술에 깬 이후 자신은 동의한 적이 없다며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강제추행 등의 비교적 낮은 수위의 사건이었음에도 상대의 오해로 인해 더 높은 수위인 준강간미수로 처벌죄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주로 피해자의 현장 신고로 인해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되는 때와 사건 이후의 피해자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때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현행범에서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다면, 본인도 당황하여 감정적인 대응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 사건에 있어, 특히 사건 당사자들의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성범죄 사건에서 감정적인 대처는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준강간미수는 주로 일반 간음 행위와 동일하게 처벌되지만, 미수의 이유에 따라 그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범법 행위를 시도했지만, 가해자 본인의 의지로 범행을 멈춘 중지미수의 경우에는 외부의 요인이 작용하여 범행을 중지한 경우보다 선처의 요인이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래 아무리 증거 수집이 어려운 성범죄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정확한 증거가 없다면 공소의 제기가 어려운 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증거가 필요 없어짐에 따라,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의 정확한 진술, 본인에게 유리한 대처방안,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진술 방향에 대하여 정확하게 짚어나가야 합니다. 형사 사건은 경찰 단계, 검찰 단계, 재판 단계 중 1심, 2심으로 나누어 그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당사자들의 진술을 듣게 되는데, 사실 말이 당사자들의 진술이지 대체로 피해자의 증언을 토대로 하므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며 그에 대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중에 서로의 증언이 다르다면 심증에 따라 가해자의 말은 잘 믿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초기 단계부터, 경찰에게 정당한 주장을 하기 위해, 혹은 검사에게 정확한 상황을 전달하기 위해 변호인을 선임한 후 정확한 진술 전달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억울한 상황이라면 이처럼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탄압할만한 내용을 발견하시고 이를 중심으로 주장을 펼쳐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본인의 혐의를 인정한다면 우선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더는 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에 상대방이 고소를 취하한다고 하더라도, 합의하더라도 재판은 진행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합의 시실이 양형의 기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합의의 시점에 따라 기소유예 혹은 집행유예가 달라질 수 있으니 최대한 빠르게 이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준강간미수 등의 죄질이 몹시 안 좋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도 기소유예를 받은 판례가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사실상 가장 무서운 것은 처벌 이후에 주어지는 보안처분입니다. 강간이 들어가는 처벌에 대하여서는 무조건 실형, 혹은 집행유예가 명령받는 것 또한 위험한 요소 중 하나겠지만, 보안처분은 비자 발급 제한, 취업 제한, 신상정보 등록 등의 다양한 일상생활의 제약을 불러일으켜 평생 성범죄자 낙인이 찍힌 채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성범죄 사건에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무조건 보안처분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에 보안처분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기소유예가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성에 대한 관념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아무리 본인은 암묵적으로 합의했다고 생각했더라도, 상대방이 그렇게 느끼지 않아 처벌을 받는 때도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는 상대방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엄중한 처벌에 처하게 됩니다. 준강간미수는 결코 미수라고 해서, 본인도 술에 취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감경의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높은 수위의 처벌에 처하며, 혐의가 인정되었으며 특별히 합의 등으로 선처의 노력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바로 실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어떠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그에 대한 선처를 위해 적절한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