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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직원성추행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기에

직장 내 성추행의 경우 법적인 조치뿐 아니라 회사 내의 징계에까지 처할 수 있어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선 성추행이란, 상대방의 동의와 상관없이 성적 불쾌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신체접촉을 하는 범죄 행위를 일컫습니다.

 

위협 혹은 협박을 통하여 상대방을 추행했다면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으며, 만약 강제추행에 유죄판결을 선고받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주로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진술 및 피해자의 피해 정도를 재판에 반영합니다. 그렇기에 본인은 성추행의 의도를 가지고 한 부하직원성추행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면 형사처벌에 처할 수 있습니다.

 

부하직원성추행, 직장 내 성추행 등 현재 다양한 회사에서는 직장 내 성범죄의 근절을 위해 성교육을 시행하고 성범죄 예방을 위한 센터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추행, 그리고 권력 관계를 이용한 부하직원성추행의 처벌 수위에 대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추행의 공소시효는 10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본인은 성추행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과거 저지른 부하직원성추행 사건으로 인해 이후에 신고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근 미투 운동이 성행함에 따라 과거 자신이 당했던 성적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하직원성추행은 주로 직장 내, 혹은 회식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상사로서는 독려를 의도로 한 신체 접촉이었지만 부하직원의으로서는 불쾌한 신체접촉으로 여겨져 신고를 받는 경우이지요. 또한, 성추행은 이제 이성끼리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동성 간에 강제추행 또한 입건된 사례가 자주 있습니다.

 

성추행, 강간 등을 포함하는 성범죄의 경우 그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성 간의 호감으로 인해 일어난 접촉인지 상대방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박탈한 불쾌한 신체접촉인지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성추행에 있어 당사자들의 진술은 증거와 다름없이 재판에서 효과를 발휘하며, 일관된 진술이 반드시 요구됩니다.

 

성범죄 사건에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가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당사자들의 진술이듯이, 만약 억울한 상황에 부닥쳤다면 첫 번째 일관된 진술 두 번째 상대방 진술의 모순점에 대하여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상대방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면 그에 대한 모순점을 찾아 이를 주장하고, 진술은 일관되지만, 목적이 다른 곳에 있으면 대하여 찾아봐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이런 점들을 잡아냈다고 하더라도 법적 지식이 없는 사람이 홀로 이를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전략적인 대응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간단한 과정일지라도, 누구나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다면 당황하여 일관된 진술을 주장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검찰의 모호한 질문에 넘어가는 등의 어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과의 원만한 해결을 원한다면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사실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만약 혐의 사실을 인정하며, 이를 반성하고 있다면 선처를 위하여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하지만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피해가 극심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가해자가 나서서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행위는 삼가야 하는 행동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에 만약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원만한 사건의 해결을 원한다면 현명한 방법을 통해 합의를 진행하길 바랍니다.

 

성범죄 사건에 대한 가해자가 공무원일 경우 직장 내 징계의 수위는 더욱 높아집니다. 공무원으로서 근무 중인 공무원이 성범죄 사건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물 경우 바로 공무원에서 해임됩니다.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성범죄 사건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문 경우라면 3년간 공무원 시험 응시가 제한됩니다. 만약 성범죄의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평생 공무원 시험 응시 자격이 박탈되며, 평생 해임됩니다.

 

판례 중 신체접촉을 하지 않았음에도 강제추행으로 포함된 사례가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에서 여성을 상대로 성기를 노출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공연음란죄가 아닌 강제추행으로 적용된 사례가 있었으며. 온라인메신저를 통해 상대방에게 음란한 행위를 강요한 경우에도 강제성이 인정되어 강제추행으로 인정된 판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강제추행에 대한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에는 강제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부하직원성추행의 경우 본인은 그런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신체 접촉으로 여겨질 수 있으니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고 하더라도 신체접촉에 대하여서는 조심스럽게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제처분에 대하여 벌금형이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면 보안처분에 처하게 됩니다. 최근 다양한 성사건의 발단으로 인해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더욱더 강력해졌으며 만약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엄중한 형벌을 피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안처분을 받게 된다면 취업 제한, 온라인의 신상정보 등록, 전자발찌 부착, 일정 기간 경찰서 출석, 비자 발급 제한 등 다양한 사회적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만약 억울한 상황에 놓였다고 하더라도 주변으로부터의 따가운 시선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억울한 상황이라면 반드시 법조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함께 헤쳐나갈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