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성폭행무고죄 복수의 마음이라면

 

무고죄를 범한 자는 10년 아래의 강제노역 복무형 혹은 1,500만 원의 과료 명령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실상 성폭행무고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현저히 낮습니다. 성범죄는 그 증거가 없어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객관적인 물증으로 증명할 수 없기에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원래 과거의 성범죄 사건은 다른 형사 사건과 마찬가지로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만 공소 제기의 확률을 높일 수 있었다고 말하더라도 과언은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억울함을 토로하는 사례가 급증하였기 때문일까요, 이제는 성범죄 사건에 대하여 정확한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신고, 재판, 하물며 유죄의 판결 또한 가능합니다.

 

자유 뒤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성사건의 피해자로서 자신의 피해 사실을 과거보다는 쉽게 호소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를 허위로 신고했을 때는 그에 대한 대가가 따르는데요. 이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폭행무고죄입니다. 해당 죄업은 신고의 방식에 크게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서에 가 말로 이를 신고하거나, 종이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따로 익명으로 접수해도 됩니다.

 

 

성범죄 사건은 유죄추정의 원칙’, ‘피해자의 눈물이 증거를 토대로 재판을 진행하기에 상대방의 사회적 평판을 악화시키거나 재화를 갈취할 목적으로 허위 신고를 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가 인정되기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만, 실제로 적용된 사례가 있으며 성폭행무고죄로 인하여 진짜로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마저도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린 피고인 측은 자신의 무혐의를 인정하지 못한다면 실형 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판결이 나온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해당 의혹을 받은 것 하나만으로 사회적 평판이 저하될 수 있어 그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릅니다.

 

하지만 복수심에 불타올라 성폭행 혐의를 받은 그 순간부터 성폭행무고죄 성립 요건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은 추천해 드리지 않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그에 대한 정확한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 판결이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억울한 입장이라면 초기대응, 일관된 진술,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성범죄자 의혹을 벗고자 노력하셔야 합니다. 또한, 아무리 본인의 무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 우선 피고인으로서의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성범죄의 처벌 수위는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닙니다. 만약 간음행위 혹은 유사 간음 행위를 포함한 범법 행위였다면 각각 3, 2년의 최소법정형으로 규제되어 있으며, 아무리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또한, 수감 명령 기간이 소멸한 이후에도 이중처벌이라고 불리는 보안처분에 처하여 다양한 일상 속의 제약을 맞닥뜨리게 될 수 있습니다. 성폭행은 무엇보다 재범률이 높은 범죄 행위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보안처분이라는 명령을 통하여 이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제약에 노출되지 않도록, 본인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법적 조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폭행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허위 신고에 대한 고의성적절한 증거와 함께 증명하셔야 합니다. 명백한 허위 사실이 증명되어야만 하는 것이지요, 만약 이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을 위기라면, 자백 등의 반성 의지와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합의 등의 요소가 있다면 선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을 형사처벌의 위기로까지 몰고간 사실이 있는 상대에 대하여 아무리 돈이 궁하다고 하더라도 상대의 합의 시도를 받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대체로 성폭행무고죄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재범방지, 반성의 태도를 보여 선처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해당 혐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상대와 합의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재판은 진행될 수 있으니, 만약 이러한 사실이 있다면 적절한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에 대한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F 씨는 이미 다른 형사 사건의 형벌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기간 중 과거 F 씨에게 불법 간음 행위 의혹을 받은 피해자의 무고가 밝혀져 F 씨는 무고죄 혐의로 기소됩니다. F 씨는 이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상태로,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법조인의 조력을 받습니다. 하지만 성과 관련된 범죄에 대한 인정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무고한 사람을 지키고자 하는 형벌 또한 강력해진 바 있었으며, F 씨의 경우 전과가 있는 상태였기에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F 씨의 소송대리인은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과 집행유예 선고를 유지하기 위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선처를 구합니다. 이에 법원은 F 씨에게 집행유예 처분을 내립니다.

 

전형적인 피해자의 현상은 없습니다. 사람에 따라 그 피해의 정도는 다를 수 있으며, 피해를 통해 나타날 수 있는 후유증의 형태, 기간이 모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주장할 당시 본인의 무고함을 명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항목이 아닌 이상 피해자의 추후 행동에 대하여 물고 늘어지는 것은 추천해 드릴 수 없는 방법입니다. 과거 성폭행 혐의를 받은 피고인 측이 피해자가 사건 직후 자신을 찾아온 것을 기반으로 무죄를 주장하고자 한 사실이 있었으나, 피해자다움을 칭할 수 있는 행동은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로 성폭행 유죄를 받은 판례가 있습니다. 성범죄는 사건의 유형에 따라, 상대방의 상태에 따라 대응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니, 단순한 복수심으로 무고죄를 먼저 고려하시기보다는 우선 본인의 무혐의를 입증하시고 순서에 맞춰 일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