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행위는 단순히 상대방을 속인 사실 하나만으로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기만의 행위, 금전적 이익이 확실시되어야만 사기죄가 처벌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데요. 간혹 이러한 성립 요건을 따지지 않고 상대방에 대한 사기죄 고소를 희망하다가 성립되지 않아 괜히 시간만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사기죄 고소의 성립 요건, 그리고 민사 소송에 대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상 사기죄 고소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기망의 행위와 가해자의 금전적 이익 사실이 정확히 드러나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겠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상대방에게 해당 수사 동기를 제기하는 사람 중 성공 확률은 0.1%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비교적 낮은 확률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우선 기만의 행위에 대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만이란, 상대방을 속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의도적으로 상대방을 속인 사실이 있어야만 이가 성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간혹 상대방이 빌려준 돈을 돌려주지 않아 사기죄 고소의 성립 여부에 대하여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기만행위의 정확한 성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는 처벌 대상에 포함되기 어려우니, 이 점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채무 관계로 인한 사기죄 고소는 애초부터 갚은 능력이 되지 않으면서 이를 속이고 빌렸을 때 성립합니다. 그렇기에, 금전을 빌릴 당시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것을 이미 전달한 후라면 이는 인정될 수 없습니다. 추가로 상대방이 대출의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으며, 원래 전달한 사유와 실제 지출한 사유가 다르다고 주장하는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실제 이유를 알았더라면 대출을 승인해주지 않았을 때만 인정될 수 있으니, 이 두 가지 사항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기죄라고 한다면 보통은 보이스피싱에 대하여 자주 생각합니다. 보이스피싱이 매우 위험한 이유는, 본인도 순식간에 가해자가 되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행을 간다면 자주 대포통장이라는 단어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대포통장이란, 통장의 실제 주인과 이를 사용한 사람이 다를 경우 불려지는 이름입니다. 이러한 불법 계좌는 범죄 조직이 흔적 없이 범법 행위를 통해 받아드린 재화를 자신의 통장으로 옮길 수 있어, 전화사기 행각의 주재료로까지 여겨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범죄 행위의 다른 피해자의 통장으로서도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상대방의 통장을 이용하는 경우, 혹은 친분을 이용하여 통장의 대여를 촉진할 때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씨는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생활비 마련이 필요했던 이 씨는 사이트를 통해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찾습니다. 통장으로 들어온 거금의 돈을 여러 번 나누어 다른 통장으로 입금만 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조금 찜찜한 마음이 들었지만 정말로 돈이 급했던 이 씨는 계좌번호를 받고 일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후 이 씨는 본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다는 것을 이유로 사기죄 고소를 당합니다.
이 씨는 본인의 통장 정보를 타인에게 넘기고 출금해준 것은 사실이나, 본인이 전화사기를 저지르고 있었다는 사실은 몰랐다며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이에 이 씨의 소송대리인은 이 씨가 정말로 본인의 범행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주장을 하기 위하려 이 씨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고, 사건 당시의 사실관계를 잘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며 이 씨의 행동에는 고의성이 없다는 것으로 변론합니다. 이에 이 씨는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습니다.
사실 이 씨는 빠른 대응으로 인해, 사건을 잘 끝낼 수 있었던 쪽에 속합니다. 무조건 자신이 범법 행위에 가담해 있었다는 것을 몰랐다는 주장은 오히려 화를 불러올 수도 있는 주장입니다. 아무리 불법 행위 사실을 상대로부터 전달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한순간에 그렇게 큰돈이 들어오는 데 몰랐다는 주장은 미필적 고의가 받아들여져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억울한 상황에 부닥쳤다면 반드시 이에 대해 정확하게 증명해줄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셔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선처를 위해 최대한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후 반성의 태도를 보이시길 바랍니다.
사기죄 고소의 두 번째 성립 요건은 가해자에게 부가적인 수익이 있었는지입니다. 만약 이러한 사실이 없었다면 이가 범법 행위로 간주되기에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해당 요건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오는 사기 혐의의 성립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간혹 일상에서의 기만행위라고 한다면 단지 나를 속여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이런 상황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엄연히 형벌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엄중한 요소로, 간단한 정신적인 손해로 상대방에게 혐기를 내릴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에 가해자에게 정확하게 금전적 이익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만 사기죄 고소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줘서 나에게 손해가 생긴 것은 사실일 때에는, 어떤 식의 대응으로 돈을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이럴 시에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민사는 형사보다 승소 확률이 높은 것에 비해 돈을 받을 가능성은 적어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이긴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배 째라는 식으로 나온다면 문제가 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금전적으로 손실이 생긴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돈을 받을 수 있는 민사소송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위 모든 과정은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홀로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적절한 대응을 위해 법조인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