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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성희롱에 휘말렸다면

단톡방성희롱에 휘말렸다면

 

 

어렸을 적 종종 같은 반이성 친구의 얼굴 등급을 매기는 등의 장난을 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러한 평가, 성적 농담, 몰래카메라 촬영 후 유포하는 등의 행위를 한다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희롱이란, 상대방이 성적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성적 발언을 뜻합니다. 사실 성희롱만으로는 고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톡방성희롱과 같이 타인에 대한 평가와 성적 발언을 유포 가능한 공간에 했을 경우 모욕죄 혹은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은 주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하며 불쾌감 및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성적 발언을 뜻했습니다. 그렇다면, 단톡방성희롱이란 어떤 성희롱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단톡방성희롱이란, 피해자가 없는 통신매체에서 피해자들이 피해자를 희롱하는 발언을 하는 경우, 혹은 피해자와 다른 이들이 포함되어있는 통신매체에서 피해자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성적 발언을 하는 행위입니다.

 

성범죄의 경우 그에 대한 입증이 어려울 수 있지만, 통신매체를 이용한 성범죄의 경우 그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므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 몰래 사진을 찍었다가 지우는 행위 또한 형사 처벌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단톡방성희롱으로 인한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성희롱만으로는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희롱 중 피해자를 모욕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행위, 혹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의 성립 요건에 대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자가 한 말이 어느 정도의 파급력을 가졌는지, 피해자와 가해자가 말을 전달한 사람이 어떤 관계인지에 대하여 고려합니다. 한 마디로, 단순한 욕설 혹은 무례는 모욕죄에 해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욕죄는 첫 번째,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해당 사실을 보고 들을 수 있는 상황으로,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불특정 다수의 사람 중 피해자와 가해자들이 잘 아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모욕의 정도입니다. 사회적 통념으로 보았을 때 가해자가 한 해당 발언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고려합니다. 따라서, 가해자의 발언이 해당 요건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모욕죄로 성립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해자로부터 말을 전달받은 사람이 피해자를 특정 지을 수 있어야 합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피해자를 아는 사람이 피해자에 관한 내용임을 인지한다는 사실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모욕죄는 공연성을 기반으로 하므로, 피해자의 치부를 알게 된 사람이 불특정 다수인,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는 상황이어야만 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단톡방성희롱 당시 그 사실을 들은 이가 단톡방 밖에서 소문낼 가능성의 정도도 따지게 됩니다.

 

다음은 모욕죄의 처벌 수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만한 추상적인 판단을 공공연하게 표현하여 모욕죄가 성립한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처벌 수위가 달라지며, 명예훼손의 유형에 따라 상이합니다. 만약 사실을 공공연히 소문냈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허위인 사실을 공공연히 소문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 그에 대한 처벌이 가중됩니다. 사실을 공공연하게 드러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허위인 사실을 공공연하게 드러냈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모욕죄는 추상적인 판단을 기반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실제로 있는 사실 중 피해자의 사회적 관계를 저하할 수 있는 사실을 공공연하게 퍼트리는 경우로, 만약 해당 사실이 허위 사실이라면 가중처벌의 대상에 들어가게 됩니다.

 

 

촬영물을 기반으로 단톡방성희롱을 했을 경우

 

간혹 피해자의 사진을 몰래 촬영하여 단톡방성희롱을 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의 특정 신체 부위를 상대방과의 협의 없이 촬영했다면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초상권 침해죄 등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수치심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일으킬 수 있는 사진을 찍어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가 인정된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사진을 외부로 유포했다면 처벌 또한 더욱 강력해집니다.

 

해당 사진을 정보통신망에 촬영물을 유포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할 수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고 촬영한 사진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과의 동의 없이 이를 유포했다면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만약 해당 죄명들을 토대로 성희롱이 인정되었다면, 또한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그에 대한 처벌 수위가 더욱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 이상의 성범죄 성립의 경우 보안처분에 처하게 되므로 만약 억울한 상황이라면 법조인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