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무혐의 벗어나기 위해서는
강제추행은 엄벌의 대상입니다. 아무리 본인은 그럴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성적 불쾌감을 느낀 사실이 있다면 공소 제기 및 유죄 판결이 가능합니다. 또한, 아무리 객관적인 증거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일관된 진술과 그에 따른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10년 아래의 강제노역 복무형 혹은 1,500만 원의 과태료로 규제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심각하다고 여겨진다면 실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추행 중에서도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추행의 경우 그에 관한 조항이 따로 존재할 정도로 엄격한 처벌의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원래 강제추행은 상대방의 거절 의사가 있었는지, 범행 당시 협박 혹은 위협이 있었는지, 혹은 상대방이 거절할 새도 없이 추행이 일어났는지를 기반으로 유무죄가 결정됩니다. 하지만 업무상 권력을 기반으로 한 성추행은 상대방이 자신보다 높은 지위에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위협으로 다가와 아무리 거절의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유죄 판결이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직장 내 성추행의 경우 많은 직장에서 이를 근절하고자 노력한 바가 있어 만약 이가 적발된다면 높은 수위의 처벌과 더불어 회사 내의 강력한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업무상 지위로 추행이 일어났다면 주로 강제추행무혐의 처분보다는 기소유예, 집행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일반 강제추행에 비해 그 정황이 확실하여 피해자 또한 용기를 내서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만약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원하신다면 법률대리인과 합의 여부를 최대한 신속하게 결정하시고, 되도록 재판으로 사건이 넘어가기 전인 검찰 단계에서 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실제로 신체 접촉이 일어나 범행이 일어난 사례도 있지만, 상대방의 오해로 인해, 거절 의사가 없는 것을 암묵적 동의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빈번히 일어납니다. 우선 암묵적 동의로 인한 강제추행무혐의 사례에 대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J 씨와 L 씨는 게스트하우스에서 만난 사이입니다. 한 달 동안 함께 시간을 보낸 둘은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후 J 씨는 L 씨와 함께 술자리를 가집니다. 술을 먹는 과정에서 J 씨와 L 씨의 신체가 접촉하는 일이 발생하고, L 씨는 해당 사건을 강제추행으로 J 씨를 고소합니다.
이에 당황한 J 씨는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법조인의 조력을 희망한 후, 법률대리인에게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정확히 전달합니다. 술을 먹는 과정 중 신체 접촉이 일어난 것은 사실이나, 해당 과정은 암묵적인 동의로 인해 일어난 것으로, 결코 추행의 의사는 없었다고 진술합니다. J 씨는 이를 수사 단계에서도 동일하게 제시합니다. 하지만 수사 기관에서는 J 씨가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는 이유로 L 씨와 엇갈린 J 씨의 진술을 믿어주지 않습니다. 이에 J 씨의 소송대리인은 사건의 정황을 정확히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 제출하며,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주장합니다. 이에 검찰은 J 씨에게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려 J 씨는 재판 없이 강제추행무혐의 처분을 받는 데 성공합니다.
강제추행무혐의는 본인이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상대방이 이에 대한 고소를 진행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처분입니다. 그렇기에 첫 번째로, 무혐의 처분을 희망한다면 범법 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그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진술이 일관되어 그에 대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혐의없음은커녕 실형에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탄압할 수 있는 내용을 잡아내야 합니다. 사실 성범죄에 휘말린 많은 분이 변호인 선임의 필요성에 대하여 의문을 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탄압하고자 하는 부분에서도, 법률대리인의 변론은 필요합니다. 만약 상대방의 진술에 오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본인만 알고 있는 것이지, 검찰과 재판은 피해자의 말에 먼저 귀 기울여 본인의 무고함을 주장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만약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재판을 진행하였다면 상황에 따라 피해자를 증인으로 소환하여 진술에 대한 진위를 따질 필요가 있는지에 대하여 상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선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어 있는지, 어떤 부분이 본인과 다른지에 관하여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은 법적 지식이 없는 사람이 이를 홀로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 사건에서 골든타임인 사건 초기의 타이밍을 놓쳐 복역형에 처하는 때도 있으니, 반드시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원만한 사건의 해결을 끌어내시길 바랍니다.
강제추행무혐의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범죄는 증거 없이 제기할 수 있지만, 무고죄는 그에 대한 정확한 증거가 있어야만 공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무고죄는 무혐의 입증뿐 아니라 상대방이 어떠한 이유로 본인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허위 신고를 했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만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 중에서도 무고죄가 성립한 정도는 아주 적은 수치에서만 성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상대방의 허위 신고로 인해 명예훼손죄, 무고죄 등의 형사처벌을 희망한다면 이 또한 만족스러운 결과와 철저한 준비를 위해 적절한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