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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성립요건 실제 처벌은 10%

 

누구나 본인이 당하기 전에는 자신이 형사 사건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계획적인 범행을 저지르지 않는 이상은 말이죠. 하지만 고소 중에서 사기는 가장 많이 신고가 접수되는 항목입니다. 그렇지만 일반인이 생각하는 사기와 법률적인 사기와는 조금 차이가 있어, 실제로 처벌의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현저히 낮은 숫자인 10%라고 합니다. 보통 사기라고 한다면 나를 속인 사실 하나만으로, 이로 인해 내 기분이 상했다면 성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판결에 따라 실형에까지 처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하여, 단순한 감정적인 불이익만이 있었다고 해서 객관적인 증거로 드러나지도 않는 논점을 받아들이는 경우는 몇 개 없습니다.

 

사기죄 성립요건은 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상대방을 의도적으로 속이려 했다는 기망의 행위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기망이란, 기만과 비슷한 의미로 쓰이는 법률용어로 상대방을 의도적으로 속이려 하는 행위입니다. 간혹 상대방이 빌려준 돈을 갚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사기죄 성립 여부에 대하여 문의하는 때가 있습니다만, 자신이 돈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갚을 수 있는 척 빌린 경우가 아니라면 기만의 행위로 여겨지지 않아 죄가 성립할 수 없으며, 원래는 돈을 갚을 능력이 있었으나 이가 점점 약해진 상황이라면 이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또한, 종종 돈을 빌릴 당시 말한 사용 의도와 실제 용도가 달랐다는 것을 근거로 이를 주장하는 때가 있습니다만, 이러한 경우도 실제 용도를 알았더라면 빌려주지 않았을 때에만 성립할 수 있습니다. 우선 기망에 대한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F 씨는 퇴사 후 처남인 R 씨와 사업을 시작합니다. 100% 대박이 날 것이라는 생각에, 친척, 지인,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 5억 원가량의 돈을 빌립니다. 하지만 사업은 생각처럼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아, 점점 사정은 어려워져만 갑니다. 그래도 F 씨는 밑천이라도 마련하기 위해 한 번 더 지인인 H 씨에게서 몇천만 원을 돈을 빌립니다. 그럼에도 F 씨의 사업에 봄날이 오기는 어려웠습니다. 이에 자신의 돈을 받지 못할 위기감을 느낀 H 씨는 F 씨를 사기죄로 고소합니다. 초기에 F 씨는 사기죄 혐의를 인정받아 실형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결은 달랐습니다. H 씨에게 돈을 빌릴 당시, F 씨는 이미 자신의 회사가 어렵다는 상황을 전달하였으며, 기망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이에 F 씨는 실형을 피해 일상으로 돌아가는 데 성공합니다.

 

이처럼 사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의도성’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에 대한 공소의 제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위 사례에서 H 씨가 F 씨에게 돈을 빌려줌으로써 금전적 손해를 본 것은 사실입니다. F 씨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면, H 씨는 이에 대하여 보상 신청을 할 수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F 씨에게 기만의 행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H 씨가 손해를 본 것은 사실이니, 이에 대하여 민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사는 승소의 가능성이 형사에 비해 높은 대신 이겼다고 해서 무조건 돈을 100%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만약 H 씨와 같은 피해를 받은 사실이 있다면, 승소보다는 돈을 받는 것에 집중하시고 이에 적절한 법령을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사기죄의 두 번째 성립요건은 기망의 행위로 인해 본인이 되었든, 제삼자가 되었든 재산상의 이익이나 재물의 교부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야 합니다. 굳이 기만을 당한 사람과 금전적 손실을 본 사람이 일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사기는 아내한테 치고 돈은 남편의 돈을 뜯어 갔더라도 이는 성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무리 기망의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하더라도 금전적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다고 한다면 이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돈으로 얽힌 사람들의 인연은 빨리 끊긴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고 하더라도 금전에 대하여 확실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 것이 예의인데요. 사실 돈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깔끔하게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공증이나 내용증명을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증의 경우 법적인 효력을 낼 수 있지만, 내용증명은 이에 대하여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내용증명 등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는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로서 채택될 수 있으니, 만약 공증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러한 서면상의 증거라도 남겨놓으시길 바랍니다.

 

 

사기죄로 상대방을 고소하기만 한다면, 검찰 기관에서 이를 정확하게 조사해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수사 기관은 당사자의 사건보다 훨씬 엄중한 형사 사건에 대하여 다루고 있어, 한눈에 보기에도 심각한 수준의 사건이 아니라면 이에 대해 꼼꼼히 따져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에 대하여 정확히 주장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공증, 사실관계 증명서 등의 증거물이 필요합니다. 만약 상대방의 태도가 사기죄에 해당한다면 말이지요.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경우에도 이는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의 행위에 기만의 의도가 없었다는 점, 혹은 상대방에게 해를 입힐 고의성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본인의 불법 행위에 대하여 인정하신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판결의 선처를 받을 가능성을 노려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