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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손해배상 과실의 비율에 따라

 

도로 위에서는 항상 다양한 사건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주 일어나는 사고라고 해서 이가 선처의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는 우리 생활에 다양한 편리성을 가지고 왔지만 한 번 사고가 난다면 그에 대한 물적, 인적은 사건의 유형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오늘 아침에 멀쩡하게 걸어 나갔던 사람이 교통사고로 신체적 손해를 입었다면 이는 틀림없이 중대한 사항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최근 음주 후 차량 운행 행위로 인해, 이러한 주취 행위에 대하여 더욱더 부정적인 시선이 보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기에 맨정신이 아닌 상태로 일어난 사고라면 피해자와의 합의 또한 어려워 고스란히 엄중한 처벌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의 경우 어떠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피해자와의 합의가 요구되니, 법조인의 조력을 받아 신속한 협의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합의를 결심했다면 교통사고손해배상이 가장 큰 관심사일 것입니다. 이는 피해자가 다친 정도, 입원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배상금액이 달라집니다. 또한, 상대방이 간 병원의 비용에 따라다친 부위에 따라 상이해집니다. 그렇기에 합의금은 이러한 사실이 발생한 직후 법조인과 함께 따져보아야 하는 부분인데요. 본인이 어느 입장이든 상관없이, 법적인 조언은 언제나 요구되니, 만약 이러한 사건에 연루된 사실이 있다면 반드시 상황에 맞는 정확한 금액의 책정을 위해 법률대리인과의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차량 간에 일어난 교통사고이든, 자동차와 보행자 간의 사고이든 상관없이 각각에 대한 과실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간혹 도로 위에서는 무조건 보행자가 우선이라는 생각을 하는 때가 있습니다만,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실제 사례 중 보행자에게 100% 과실을 적용한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버스 기사 J 씨는 어두운 밤 버스를 운행하던 중 무단횡단 중이던 보행자 F 씨와 접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J 씨의 무죄였습니다. F 씨가 어두운 저녁에 검정색의 옷을 입고 있어 이가 J 씨의 눈에 띄지 못했다는 점, 또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이며 사건 당시 J 씨는 운전 법률에 접촉하는 어떠한 범법 행위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무단횡단이라고 하더라도 운전자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범법 행위를 저지르는 중에 일어났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C 씨는 과속운전을 하던 중 무단횡단 중이던 X 씨와 접촉합니다. 이로 인해 X 씨는 입원이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는데요. 법원은 이에 대하여 둘 다 불법 행위를 하고 있었지만, 무단횡단의 과실이 더 크다는 것을 이유로 C 씨에게 35%, 보행자 X 씨에게 65%의 과실을 부과합니다. 자동차 간의 사고일 경우에도 이러한 과실의 비율을 정확히 따져보아야 하니, 만약 상대방의 100% 과실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되도록 사고 직후 보험사와 경찰을 불러 사건을 중재하시길 바랍니다.

 

교통사고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반드시 일정한 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첫 번째로 사고의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고의성, 혹은 과실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위법한 행위를 가했다는 점이 확실할 때입니다. 다음은 해당 사고로 인해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입니다. 경미한 수준의 훼손으로, 별다르게 병원의 치료가 필요 없는 상황이라면 교통사고손해배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소소한 수준의 사고라고 하더라도 사건 직후의 후속 조치는 반드시 요구됩니다. 차량 간에 접촉으로 일어난 행위일 경우 그 자리에서 간단한 합의금을 낸 후 연락처를 전달하는 때, 또는 보행자와의 접촉이 난 사실이 있어 운전자가 보행자에게 본인의 정확한 인적사항이 적힌 명함을 건네고 병원으로 이송시키는 구호 조치가 이러한 후속 절차에 해당합니다.

 

 

아무리 작은 사고로, 눈에 띄는 상처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교통사고는 치료 이후에도 다양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는 사건이므로 반드시 그에 맞는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단계를 거치지 않은 채 자리를 이탈한다면 뺑소니 혐의로 오인당하여 높은 수준의 교통사고손해배상 비용을 내게 될 수 있으니, 절대 이 점 간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합의금은 위자료와 손해배상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위자료는 물의에 대한 위로의 의미로 전하는 비용이며, 손해배상은 상대방의 사고로 인해 생긴 금전적 손실을 메워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신체적 손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행위는 모두 피해자가 어린이일 경우 그 피해가 더욱 클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렇기에 피해자가 어린이라면 위자료의 액수가 더 높아집니다. 교통사고손해배상에는 피해자의 일실수입, 간병비, 향후 치료비가 포함됩니다. 일실수입이란, 피해자가 해당 사고가 없었더라면 벌 수 있었던 돈을 의미합니다. 피해자의 수익에 입원한 날짜를 곱하여 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본인에게도 과실이 있었다면 과실 비율 중 60%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합의 후에도 후유증으로 인해 피해를 본 사실이 있다면 반드시 이에 대하여서도 추가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추가 금액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반드시 이에 대하여 정확히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보상금 청구는 본인의 피해 사실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 범법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진행하셔야 하니, 반드시 주어진 기간에 적절한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