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는 합의한 사실과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이 있다면 곧바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하지만 만약 현재 반성문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상대방이 합의를 거절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양형의 기준은 반성의 여부, 그리고 재범 가능성에 대한 여부입니다. 그렇기에 어떻게 보면 형사 사건의 양형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으니, 법조인의 조력을 받아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폭행반성문을 작성한다면 무조건 선처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일까요? 사실상 폭행반성문 자체가 양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과거 선례 중 자신의 과오에 대한 문장을 재판장에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 ‘이런 구절의 글은 법원에 내지 않는 편이 낫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오히려 괘씸죄의 대상에 오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문장을 쓰기에 앞서 이에 대한 정확한 양식에 대하여 이해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장의 구성요소에 대하여 보기에 앞서, 폭행과 상해의 차이점에 대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에게 물리적 위해를 가한다는 점에서 같은 수위의 처벌로서 여겨질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둘은 엄연히 그 기준과 처벌의 수위가 다른 사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상해죄는 상대방에게 물리력을 행사할 때 애초에 신체적 손해를 일으킬 의도가 있을 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에 반해 폭행죄는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은 있으나 신체적 상해를 입힐 의도는 없었을 때 적용됩니다. 설명에서 볼 수 있듯이, 당연히 처벌의 수위 또한 상해죄가 더 높습니다. 또한,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아무리 상대방과 합의한 후 처벌불원서를 제출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재판이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주로 인은 상대방에게 가한 신체적 손해의 정도에 따라 나누어지는 경향이 있으며, 가벼운 신체 접촉으로 인한 사고였다면 폭행에, 병원으로의 통원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혔다면 상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범법 행위를 저지르는 데 있어 상대방에게 위협이 될만한 도구를 사용하였다면 특수 혐의를 받게 됩니다. 아무리 폭행죄에 대한 특수혐의라고 하더라도 해당 혐기가 붙은 이상 반의사불벌죄,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일반 혐기보다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범행을 두 명 이상의 사람과 저질렀다는 사실 또한 특수에 포함됩니다. 한 사람을 상대로 신체적 위해를 가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데요. 이처럼 형사 사건은 본인의 사건의 개요에 따라 얼마든지 죄목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니, 만약 이러한 사실로 인해 사건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반드시 이에 대한 정확한 대응책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폭행반성문을 쓰기 위한 작성 요령에 대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를 쓰기 시작했다면, 반드시 이러한 반성의 의지는 사건에 대한 판단을 시행하는 검찰 혹은 재판장이 아닌 피해자임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그렇기에 상대방에게 어떤 반성을 하고 있으며, 어떠한 부분에서 잘못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진실성 있게 작성해야 합니다. 간혹 이러한 문구를 작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대필을 요청하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누군가의 조언을 받아 작성하는 것이, 아닌 누군가의 손을 빌려 억지로 작성한 문구는 곧바로 수사 기관의 대필 의심을 사 오히려 가중된 처벌의 대상에 될 수 있으니, 되도록 법조인에게 조언을 구하되 대필을 신청하는 행위는 삼가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자신의 죄를 명확히 기입해야 합니다.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으며, 어떠한 점에서 피해자에게 정신적 피해를 혹은 신체적 손해를 일으켰음을 정확한 문장으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간혹 자신은 억울하다는 것을 이유로 자신의 좋지 않은 처지와 물의가 일어난 정황에 대하여 구구절절 작성하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에게 미안함을 표출하는 문구를 작성한다는 것은 이미 자신의 의혹을 인정한다는 것과 다름없어, 이러한 핑곗거리를 토대로 글을 쓰는 것은 본인의 긍정적인 결과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아무리 상대방이 자신의 물리력을 촉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코 법원이 위해를 먼저 가한 사람의 편을 들어주는 경우는 많이 없으니, 억울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는 한두마디정도로만 정리하시고 오히려 괘씸죄로 가중처벌을 받으시는 일은 없게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물의로 인해 상대방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에 대한 정확한 의지를 표명하셔야 합니다. 앞서 폭행 행위로 인해 상대방이 어떠한 손해를 입었으며, 추후에는 이런 일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는 재범 방지의 노력을 해당 문장을 통해 표출하셔야 합니다.
이뿐 아니라 별도로 작용할 수 있는 양형의 요소에 대하여 따져보신 후, 자신이 적을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시길 바랍니다. 종종 이러한 문구를 작성하는 경우에 제출의 시기에 대하여 문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재판장의 심증이 굳어지기 이전에 제출이 되어야 하니, 적어도 1심이 시작하기 전에는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문장은 양보다는 질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많은 양을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쓸데 없는 내용을 너무 많이 기입했다가는 기계적인 문구로 오인당하여 전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수 있으니 양보다는 질을 중요시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