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기 계약서를 검토하지 않았다면
사기는 모든 부분에서 다양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토지, 부동산 등 삶의 터전을 기반으로 불법 기만행위를 취하는 사례는 피해액의 복구조차 어려운 경향이 있어 이에 대한 예방이 최우선으로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그 중에서도 집 한 채를 짓는 건축을 기반으로 한 기만행위는 피해가 막대하기에 피해자가 되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이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자신이 일생 동안 모아온 돈을 날려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례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으니, 이러한 피해 사실이 있다면 반드시 자신에게 맞는 대응책을 모색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건축사기에 대한 대응 방식과 더불어 예방법에 대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고용한 업체의 범법 행위가 의심된다면 우선 그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수집해놓아야 합니다. 이는 주로 공사 현장에서 확보될 수 있으니, 만약 상대방의 범법 행위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그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셔야 합니다. 또한, 건축사기로 형사 소송을 희망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사기죄의 성립요건에 대하여 아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업체가 피해자를 속이고자 한 고의성이 있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상대방에게 기만의 행동을 가하고자 한 사실이 정황으로서 혹은 객관적인 증거로 나타나야 합니다. 만약 의도치 않은 상황으로 이러한 결과를 낳게 된 것이라면 죄목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이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재산상의 이익 여부입니다. 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 측에서 이익을 보았다는 것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굳이 속은 사람과 금전 손해를 본 사람은 일치하지 않더라도, 속인 사람과 재산상의 이익을 본 사람이 일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건축으로 상대방을 속인 행위가 형사 재판에서 인정되었다면 사기죄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인정된다면 최대 10년의 강제노역 복무형 혹은 2천만 원 아래의 범칙금 명령에 처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 금액이 5억이 넘어갔다면 3년의 최소로 한 형벌에, 50억이 넘었다면 5년 이상 또는 무기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위조하여 범법 계획을 꾸며 목적을 달성했다면 5년 아래의 복무 혹은 천만 원 아래의 구류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소송에서 실패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건축과 관련한 재산 범죄는 형사 소송에서 승소한다면 배상명령을 통해 어느 정도의 보상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사소송의 경우 형사 사건보다 승소율이 높은 것에 비해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존재합니다. 바로 이겼다고 하더라도 피해 금액을 모두 돌려받지 못할 수 있는 것인데요. 아무리 재판 싸움에 이겨 지급명령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그만큼의 자본력이 없다면 배 째라는 식으로 나와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범죄의 소송에서 가장 많이 고려해야 할 점은 보상 금액의 지급 여부이니, 우선 계약금을 지불하기에 앞서 회사의 자본력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만행위의 대표적인 사례는 건축업체가 여러 명의 구매자로부터 대금을 받은 다음, 시공업자에게 개인의 채무를 갚거나 돌려막기를 하는 식으로 공사를 진행하다가 잠적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공사를 하더라도 부실공사로 인해 돈을 지불한 만큼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행각으로 인해 엄청난 금전 손해를 보기 이전에, 업체를 고르는 순간부터 고려해야 할 점은 다수 존재합니다. 우선 건축 불법 기만행위는 주로 구매자가 업체에게 공사의 모든 부분을 위임할 때 나타나는 사례가 가장 많으므로, 거래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계약 성립 이후에도 이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고 시공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불법 건축 계약을 가장 먼저 의심해볼 수 있는 것은 부가세의 지급 여부입니다. 부가세는 업체의 이익이 아닌 세금으로서 내게 되는 돈입니다. 하지만 종종 자신의 업체는 업체 마진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직영방식을 선택하는 등의 방식을 선택하여 다른 업체보다 더 저렴한 금액으로 인테리어를 마칠 수 있다는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제시하는 업체가 100% 건축을 미끼로 한 범법이라는 법은 없지만, 굉장히 높은 금액의 돈이 소비되는 만큼 이러한 조건을 제시하는 업체는 되도록 피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건축으로 인한 사기 행각은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아 소송조차 불가한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조금이라도 저렴한 금액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려는 구매자의 의도와 기만의 행위를 가하겠다는 업체의 의지가 합쳐져 이러한 결과를 불러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를 사전에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는 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미리, 대처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마련해놓으셔야 합니다. 대처 방안 중 하나가 바로 선금지급 보증서입니다. 이는 공사 진행이 되지 않을 때를 대비하여 선입금을 입금한 후 이가 이행되지 않는다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증서이며, 반드시 보증기관을 통해 진행하는 편이 좋습니다. 다음은 계약 이행보증서입니다. 이는 계약 시 입금되는 보증금과 계약 기간, 업체 책임자의 서명과 날짜가 명시된 계약서를 의미합니다. 계약한 날짜보다 공사가 지체된다고 한다면 그 일수만큼 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하자보수 보증서인데요. 부실공사로 인해 일어난 하자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계약으로 완공 후에도 2~3년까지 하자보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계약입니다. 적절한 대응책과 예방법을 통해 건축 피해를 복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