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증거 없더라도 실형
최근 다양한 판례를 본다면 명확한 증거가 없는 성범죄 사건에 대하여 유죄를 판결한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과거 실제 판례 중에는 가해자의 손이 피해자의 하체 부위에 닿았다는 것으로 고소를 한 일명 ‘곰탕집 성추행 사건’ 에 대하여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현재의 추행 사건은 유죄의 또렷한 물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유죄 판결이 가능합니다.
아무리 본인은 추행의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그렇게 느꼈다면 이는 강제추행이라는 항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이란, 상대방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빼앗아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모든 범법 행위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구절로 인해, 굳이 신체 접촉이 없다고 하더라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과거 판례 중, 여고생을 상대로 자신의 성기를 노출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 유죄 판결을 내린 사례가 있습니다. 비록 피해자가 이에 대한 거절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거절할 새도 없이 범행이 일어났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이처럼, 상대방이 거절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하여 신체를 만지는 행위, 또는 거절할 새도 없이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는 행위 등이 해당 혐의에 포함됩니다. 아무리 본인은 그럴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일반인의 관점에서 해당 접촉이 불쾌하리라 판단이 된다면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아무리 억울하다고 하더라도 감정적인 대응과 피해자의 관점에서 2차 가해로 느껴질 수 있는 행동 등은 반드시 삼가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추행은 그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전혀 필요 없는 것일까요? 사실 본인이 고소인의 입장이라면 크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이 있다면 성립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건 당사자들의 진술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수사 기관이라도 피해자의 진술을 100% 믿지는 않습니다. 그렇기에 일관된 진술로 자신의 주장에 대한 신빙성을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로 지목되었으며, 억울한 상황이라면 자신이 그러한 혐의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사실 가장 좋은 증거는 자신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매체 혹은 물건이겠지만, 성범죄 사건에서 물증을 수집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므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주로 제출되는 자료는 성범죄자로 지목된 사람의 양형 자료, 사건 정상관계에 대한 변호인의견서, 주변 이들의 탄원서 등입니다.
양형 자료를 통해 자신이 평소 어떤 사람임을 증명함으로써 자신이 억울하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 주변 이들의 탄원서를 통해 자신의 성품에 대하여 드러내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사건의 특성에 따라 자신에게 필요한 자료들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주장할 수 있는 진술 등이 사건의 특성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사건의 정확한 판단을 위해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만약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상황이라면 합의를 고려할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예전과 달리 성범죄 사건은 더는 친고죄가 아니기에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사는 진행되지만, 양형에 영향을 줄 수는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합의를 희망한다면 되도록 빠르게 이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합의를 빨리 진행하여 이를 검찰 단계에 제출하는지, 재판에서 제출하는지에 따라 기소유예 혹은 집행유예 여부가 정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성추행에서 기소유예 등의 가벼운 처벌이 내려지는 것이라고는 쉽게 판단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과거 다양한 판례를 본다면, 검찰 단계에서 합의를 원만히 진행한 성추행 사건에 대하여서는 기소유예를, 재판 후 합의한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기소유예와 집행유예는 둘 다 갇히지 않아 언뜻 보면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전혀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기소유예의 경우 성범죄에서 가장 무섭다고 여겨지는 보안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보안처분을 받게 된다면 일정 기간의 취업 제한, 비자 발급 제한, 성교육 이수 명령, 신상정보 등록 등의 여러 가지 사회적 불이익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행유예의 경우 보안처분 명령을 받습니다. 그렇기에 두 처분에는 큰 차이점이 발생하는데요. 굳이 이러한 이유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성범죄 사건의 초기 대응은 반드시 요구되는 사항이니, 이 점 반드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다면 그 처벌 수위는 더 높아집니다. 일반인에 대한 성추행이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지만,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피해자로 한 성추행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혹은 1,000만 원~3,000만 원의 과료 명령을 받게 됩니다. 또한, 만약 그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아동 혹은 장애인이었다면 그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집니다. 아동을 피해자로 한 강제추행을 저질렀다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이처럼 성범죄는 높은 수위의 처벌을 보유하고 있으며, 물증이 없더라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이 있다면 공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또한, 처벌 후에도 보안처분 명령이 내려져 다양한 사회적 제약을 겪을 수 있습니다. 혐의를 입기 위해서는 타당한 증거가 필요 없지만,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근거가 필요하니, 적절한 대응을 위해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