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복 사진 유포 처벌 수위는?
수영복 사진 유포 처벌 수위는?
전자 제품의 발달은 우리의 생활에 다양한 편의를 불러왔습니다. 하지만 장점만이 있을 줄 알았던 전자 제품으로 인해 몰래카메라라는 문제가 발생하여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최근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하는 몰래카메라, 공공시설 내 화장실, 탈의실 등에 불법으로 설치된 몰래카메라로 인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어 현재 법원은 이에 대하여 엄중히 다스릴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과거에는 수영복 사진 등의 몰래카메라를 유포만 하지 않는다면 처벌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카레라를 이용한 다양한 성범죄가 일어나 그에 대한 문제를 일으킨 지금, 이제는 몰카를 본 것만으로도 형사 처벌에 처할 수 있습니다.
몰카를 촬영하는 것만으로는 처벌이 안 된다고 생각하며 이를 삭제한다면 범행을 부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몰카를 유포하지 않고 촬영만을 하더라도, 삭제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의 신고가 접수된다면 사진 복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수영복 사진 유포죄는 수영복 사진 몰래카메라 촬영과 같은 수위의 처벌을 받습니다. 몰카의 촬영과 유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에 해당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타인의 성적 욕망 또는 촬영 당사자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수영복 사진 유포를 위하여 탈의실, 화장실 등에 출입했다면 성적 목적 다중시설 장소 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성적 목적 다중시설 장소 침입죄는 원래 성적 목적 공공시설 장소 침입죄라는 이름의 법률이었는데요. 인구 밀집률이 높으며 공공이 사용하는 시설이 아닌 개인 상가 화장실 등의 다중이용시설에서 일어나는 범죄도 포함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성적 목적 다중이용시설장소 침입죄에 대하여 유죄가 판결된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수영복 사진 유포를 토대로 상대방은 협박하면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해당 유포 사실이 기타 성폭력 관련 법률 중 공연음란에 해당한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무리 촬영 당사자가 모르는 사람이며 온라인을 통해 받은 사진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재유포한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몰카의 처벌 수위는 결코 낮은 편이 아닙니다. 또한, 성범죄에 대하여 벌금형 이상의 처벌에 처하게 된다면 보안 처분에 처하게 됩니다. 보안처분을 명령받게 된다면 다양한 사회적 제약을 받을 수 있으며, 성범죄의 경우 그에 대한 죄질이 나쁘다고 여겨져 징역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만약 의도치 않게 수영복 사진 유포 사건에 휘말렸다면 변호인을 선임하여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길 바랍니다.
최근에는 몰래카메라로 인한 삭제 요청 건수가 1,900건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매년 기승을 부리고 있는 수영복 사진 유포 등의 몰래카메라 유포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의 의사를 묻지 않은 모든 사진은 처벌 대상에 포함이 되는 것일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카메라를 이용한 성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촬영 당사자의 성적 수치심, 타인의 성적 욕망을 일으킬 수 있는 사진일 경우에는 범죄로 취급됩니다.
만약 수영복 사진 유포의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다면 그에 대한 처벌은 더욱 강력해집니다. 성인 음란 사진의 경우 촬영 당사자가 유포에 동의했다면 성폭법에는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사진의 경우 미성년자가 유포와 촬영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아청법에 기반하여 처벌받습니다. 아청물의 경우 애니메이션인 경우, 종이 만화책인 경우, 교복을 입은 성인 음란물인 경우에도 아청물로 인정되어 처벌된 판례가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합니다.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유포, 소지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아동 음란 사진의 경우 소지 자체만으로도, 시청한 사실만으로도 처벌 대상입니다.
이 모든 형벌에 대하여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내려진다면 징역 후에도 보안처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보안처분이 내려진다면 취업제한, 비자 발급 제한, 전자발찌 착용, 온라인에서의 신상정보 공개, 성폭력 예방 강의 이수 등을 명령받게 됩니다. 초범인 경우 전자발찌를 착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미성년자를 피해자로 한 전자발찌일 경우에는 초범이더라도 전자발찌 착용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렇듯 수영복 사진 유포 등의 몰카 범죄의 근절을 위하여 재판부에서는 이를 더욱 엄중하게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만약 억울한 상황이라면 본인의 억울함을 법리적으로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억울하다고 해서 무조건 감정에 호소하는 행위는 오히려 판결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의도치 않은 상황으로 몰카 범죄에 휘말렸다면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차근하게 해결해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