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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성추행 처벌 수위 안내

법무법인 LF 2020. 9. 29. 18:00

 

최근 간호사 태움, 병원에서의 간호사 성추행 사건 등 간호사를 피해자로 한 다양한 사건사고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병원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간호사성추행과 그에 대한 처벌 수위 안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가 간호사성추행을 하는 경우를 대표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는데요. 이는 본인의 지위를 사용하여 상대방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박탈하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이란 직무, 고용 및 기타 관계로 가해자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해서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성추행한 상황에 해당합니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은 간호사성추행 뿐 아니라 직장 내 상사가 후임에게 행하는 성추행 또한 포함됩니다. 일반 성추행은 피해자의 거절 의사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고려한다는 사실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보다 낮은 지위에 있다는 것만으로 성추행에 반항할 수 없는 이유를 제공합니다.

 

그렇기에 부하직원의 거절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직급이 더 높다는 것을 이유로 충분히 성추행범으로 몰릴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성추행 등의 다양한 성범죄 사건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었다면 처벌이 어려운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다양한 성범죄 사건이 일어남에 따라, 성범죄에 대한 인정 범위가 관대해져 그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한 마디로, 아무리 억울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었으며 신빙성이 있었다면 객관적인 증거 없이도 성추행범으로 몰려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간혹 이에 대하여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가 재판에서 인용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것을 보면 이러한 성추행은 결코 가벼운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사의 갑질로 인한 성추행은 의사가 간호사에게 행하는 추행뿐 아니라 선배 간호사가 후배에게 하는 추행 또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에 최근 의료법은 간호사성추행 등의 성범죄 근절을 위해 의료법을 개정하여 의료기관 내 의료인의 성추행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뿐 아니라 면허정지를 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간호사성추행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억울하게 연루된 상황이라면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혐의를 벗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환자가 간호사에게 성추행을 행하는 경우입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중인 환자가 의도적으로 간호사에게 접촉하여 추행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본인의 몸이 안 좋다는 것을 이유로 화장실에 데려다 달라고 한 뒤 하는 신체 접촉, 본인의 등을 두드려달라며 신체를 접촉하는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합니다.

 

 

강제추행이란, 위협 혹은 협박을 통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서 하는 신체 접촉을 의미합니다. 만약 강제추행의 유죄 판결이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강제성입니다.

 

상대방이 거절 의사를 했음에도 지속하여 접촉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데요. 하지만 거절 의사가 없더라도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거절할 틈도 없이 성추행을 행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강제추행은 상대방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강제적으로 박탈하는 행위에 대하여 내려지는 처벌입니다. 그렇기에 상대방이 거절한 새도 없이 하는 성추행의 경우에도 강제추행에 해당합니다.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상대방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면 강제추행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억지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는 행위, 항거불능인 상태의, 혹은 모르고 있는 피해자의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하는 행위 등 상대방의 성적 자시 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 혐의는 모두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과거 간호사성추행 등의 성범죄 신고 및 기소를 위해서는 그에 대한 합당한 증거가 존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다양한 성범죄 사건이 일어남에 따라 그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없더라도 신고가 가능해졌습니다. 한 마디로, 누군가에게 성추행 혐의를 씌우기 위해서는 일관된 진술 하나면 이가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본인의 일관된 진술과 진술을 뒷받침할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와 반성 여부입니다. 하지만 합의와 반성은 본인의 혐의를 인정할 때에만 해야 하는 행동입니다. 합의와 반성은 말 그대로 본인의 잘잘못을 뉘우치고 이에 사죄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본인의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원한다면 합의 절차를 진행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반드시 일관된 진술과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를 통해 혐의를 벗어야 합니다.

 

하지만 합의를 원하는 때에도, 합의를 원하지 않을 때도 변호사의 선임은 반드시 요구됩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피해가 더욱더 극심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아무리 합의를 목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먼저 연락하는 것은 삼가야 할 행동입니다. 만약 합의를 통한 원만한 해결을 원한다면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절차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합의를 원하지 않으며, 성추행범 혐의를 벗고 싶은 경우에는 초기 수사 단계부터 반드시 법조인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간혹 성범죄 사건에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일관된 진술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있으며 양형 자료 수집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디 성추행 사건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변호사의 선임을 통해 합리적인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