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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복용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LF 2020. 10. 15. 17:57

원래 마약이라고 한다면 재벌, 연예인들에게만 일어나는, 먼 세상의 이야기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다양한 마약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본다면 마약은 먼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마약은 중독성이 강해 단 한 번이라도 복용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구속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마약의 경우 증거 인멸의 위험성, 혹은 도주의 위험성이 아주 높은 중범죄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강력하게 마약을 규제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약은 복용자에게 환각을 일으키며 심할 경우 폭력 사건, 성범죄 사건 등의 형사 사건을 일으킬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마약 영화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필로폰을 복용한다면 성적 흥분이나 쾌감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필로폰은 마약 중에서도 중독성이 강한 마약으로 투약하지 않으면 불안감, 우울증, 폭력성을 보이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또한, 마약 투여가 지속할 경우 심할 경우 목숨까지 잃기도 하여 국가에서는 이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이러한 마약 범죄를 근절하기 위하여 자수하는 경우 선처를 해주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법원에서는 자수 및 적극적인 수사 협조 등을 마약 범죄의 참작 사유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마약은 우리나라에서 아주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만약 1mg이라도 양성반응이 나온다면 엄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마약은 복용이 아닌 운반, 소지, 제조 등 마약과 관련된 모든 행동은 처벌 범위에 포함됩니다.

 

금전적인 이유로 인해 유통 및 제조를 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될까요? 물론입니다. 마약류 범죄는 마약의 복용 여부가 아닌 마약과의 연관성에 대하여 고려한 후 처벌합니다. 간혹 본인은 마약을 흡입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혐의를 부정하는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마약 수사는 본인을 마약사범이라고 지목하는 이가 2명 이상이라면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21원칙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혐의를 계속하여 부정하는 행위는 오히려 불리한 상황에 부닥치게 될 수 있습니다.

 

 

마약 범죄의 선처 사유, 정상참작 사유에는 상대방의 마약 범행 저지 여부, 형사처벌 전력 여부, 반성 여부 등이 있음으로, 만약 의도치 않게 마약 범죄에 휘말렸다면 빠르게 법조인을 선임하여 문제를 해결해나가셔야 합니다. 이러한 정상참작 사유가 있는 만큼, 본인의 마약 혐의에 대하여 부정 중에 거래 명세서 등의 증거가 나오게 된다면 오히려 가중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마약 범죄는 주로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초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마약의 중독성과 그에 대한 유형이 다른 만큼 가나다라로 구분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LSD, 선인장 마약, 환각 버섯, 대마초는 가목으로, 필로폰은 나목으로, 프로포폴 등의 의료용 중독성 약물은 라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대마초의 단순 투약 및 소지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대마초를 매매하거나 알선한 경우, 혹은 수출입하거나 제조한 경우 무기 징역 혹은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마약 처벌기준 중 대마초를 포함하는 가목에는 다른 처벌에 비해 벌금형이 없기에, 이에 연루된 경우라면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흔히 히로뽕이라고 불리는 필로폰의 경우에는 나목으로 구분되어 단순 투약 및 소지, 그리고 매매알선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월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필로폰을 수출입 및 제조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마 등의 마약 성분이 들어간 모든 약물은 형사 처벌 대상에 포함될까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이유로 약물의 오남용이 발생해 마약범으로 몰리는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마약은 미디어의 영향으로 인해 주로 사람에게 해로운 물질로 알려졌지만 적정량을 복용할 경우 병세를 호전되게 해주는 효능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마 성분을 포함하는 약물 중 뇌전증을 치료하는 에피디올렉스, 에이즈 및 항암 환자의 구역 혹은 구토를 치료하는 마리놀, 다발경화증을 치료하는 시티벡스, 항암 환자의 구역 및 구토를 치료하는 세사멧을 허가 대마 성분 의약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몇몇 약물에는 이러한 마약을 포함하는 경우가 있어 과도한 복용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불면 치료의 목적으로 사용되었던 졸피뎀의 과도한 섭취 또한 처벌 대상입니다. 수면제로 사용되는 약물이지만 일정 이상 섭취하게 되면 중독으로 빠지며, 최근에는 해당 약물을 악용한 성범죄가 일어난 사례가 있어 규제 대상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나라에서는 마약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초범인 경우에도, 복용하지 않고 제조만을 한 경우에도 모두 엄중한 처벌에 처할 수 있음으로 초기 수사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원만한 해결을 하시길 바랍니다.

 

 

필로폰 투약, 수수, 매수, 소지 기소유예 사례

 

유학생 김 씨는 외국 유학 시절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여하였습니다. 한국 입국 후에도 필로폰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김 씨는 한국에서 필로폰을 투약, 수수, 매수, 소지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어 조사를 받게 됩니다.

 

본인의 모든 마약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던 김 씨는, 저희 법무법인에 찾아오셨습니다. 이에 김 씨의 변호인은 김 씨의 양형 자료를 수집한 뒤 변호인의견서를 작성, 제출하고 김 씨의 재범방지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여 김 씨의 선처를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김 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원만히 해결합니다. 이렇듯 마약 사건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반드시 소송대리인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강력히 추천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