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고소 불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에
의사고소 불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에
어떠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이 어느 정도 사회적 입지가 있는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의료사고로,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의사고소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병원 측에 있어 고소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본인이 겪은 피해 상황과 그에 대한 원인 결과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으셔야 합니다. 간혹 본인의 억울함을 토로하던 중 어이없게도 병원에 대한 악성 댓글을 적었다는 것을 이유로 명예훼손으로 맞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명예훼손의 경우 사이버 명예훼손에 해당하며, 상대방을 비방하려는 것이 그 이유일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흔히들 명예훼손은 해당 사실이 허위일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을 기재하는 경우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실인 정보를 작성하여 상대방의 사회적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허위를 사실인 양 기재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및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의사고소는 예기치 않은 고소를 불러올 수 있으며, 본인과 병원 간의 또렷한 이유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병원을 상대로 하는 소송의 경우 반드시 의사 출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병원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은 그 내부에서 일어나는 세밀한 프로세스에 대하여 따져보아야 하며, 그에 대한 정황을 알고 있는 사람의 조력을 받아 재판을 진행하여 불이익을 줄이고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어떤 분은 단순한 합의로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어 하는 때가 있지만, 사건에 대한 엄벌을 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상황을 선택하더라도 변호사의 선임을 필수시됩니다. 엄벌을 원하는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며, 합의를 원하는 경우에는 자칫 감정적인 싸움을 제재하기 위한 중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부디 이성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과를 위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병원을 상대로 한 소송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순한 의사의 실수로 인한 의료사고, 업무과실치상죄 고소, 수술로 인한 합병증 및 후유증, 혹은 성추행 등이 있을 것입니다. 사건 당시의 정황에 따라 판결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병원에서 의도적으로 과실을 일으킨 경우 손해배상을 할 수 있지만, 병원에서도 예상하지 못한 후유증 및 부작용일 경우 고소를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렇듯 병원을 상대로 한 소송의 경우 다양하게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으니, 합리적인 선택을 통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병원에서 전신 마취 등 환자의 생명에 지장이 갈 수 있는 큰 수술을 할 경우에는 수술동의서를 받습니다. 간혹 본인의 억울함을 토로하더라도 병원 측에서는 동의서에 ‘모든 부작용과 후유증을 감내하겠습니다’, 라는 부분을 내세우며 본인들의 혐의를 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수술 동의서에 사인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에 성공한 판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술동의서 설명 시 전문 의사가 아닌 상담 실장 등의 다른 직원이 이에 대한 설명을 한 경우라면 해당 동의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분류되어 무효처리 됩니다. 또한, 수술 전 동의서를 급하게 작성하여 수술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은 경우에도 동의서는 무효처리됩니다. 판례에서는 이미 ‘수술을 의뢰받은 의사는 시술의 필요성과 난이도, 방법, 예상되는 부작용에 관해 환자의 성별과 나이, 직업, 시술 경험 등을 참조해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을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부실한 사전 설명으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수술 동의서는 사실 재판에서 큰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아무리 상대방이 설명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환자가 제대로 이해를 한 것인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의료소송에는 특징이 다양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만약 의료소송을 통해 억울함을 풀고 싶은 상황이라면 반드시 의사 출신 변호사에게 세밀한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의사고소는 환자가 의사에게 성추행을 당했을 때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최근 수술을 진행하는 간호사와 의사가 이에 수술 침대에 누워 있는 환자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희롱 발언을 하는 등 다양한 성범죄를 일으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불안한 마음이 든 환자가 수술실에 녹음기를 켜고 들어가 적발된 사건이었는데요. 이렇듯 수술실 내부에서 의료진이 환자를 추행하는 행위, 혹은 치료 과정 중 환자에게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는 경우에도 성추행에 해당하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성추행의 경우 다양한 유형으로 그 혐의를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의 의사 직위를 악용하여 간호사를 추행한 경우라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환자가 마취상태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환자를 추행하는 경우 준강제추행으로, 치료의 일부인 양 환자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는 경우에는 강제추행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병원을 상대로 한 소송은 다양한 사유를 기반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상황이더라도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병원 내 사건으로 인해 억울한 상황에 놓였다면, 병원 내부의 시스템에 대하여 알고 있는 의사 출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