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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구성요건 간접적인 피해를 야기했다면

법무법인 LF 2020. 11. 13. 09:12

 

단체 생활을 하다 보면 알게 모르게 불법 행위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다면 상대방의 오해로 불법 행위 의심을 받는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억울하다고 하더라도 감정적인 호소는 본인의 판결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만약 이러한 의혹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반드시 이에 대한 적절한 증거의 제시와 확실한 의견 표명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혐의를 받을 위험이 있을 만한 일을 하고 있다면 이가 범법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여러 증거 자료를 미리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범법행위의 성립 요건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선 횡령죄와의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이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직간접적인 피해 여부인데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횡령죄와 달리, 배임죄는 간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업무용으로 나온 법인 카드를 업무와 상관없는 일에 사용했다면 횡령죄에, 본인의 회사와의 계약을 원하는 상대에게 자신의 권리를 이용하여 이를 성사시킨 후 이에 대한 대가를 받았다면 배임죄에 해당합니다. 아무리 기업의 대표라고 하더라도 회사의 자금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실제 사례 중 대표로서 다른 곳에서 감당 불가능한 어음을 발행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판례가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범법 행위를 위하여 본인의 업무상 지위를 사용한 사실이 있다면 업무상 배임죄,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여 더 높은 수위의 처벌에 처합니다. 일반 범죄는 최대 5년의 강제노역형 혹은 1,500만 원 아래의 범칙금에 처하는 반면, 지위를 이용했다면 최대 10년의 복무형 혹은 3,000만 원 아래의 과료형이 선고됩니다. 이러한 형사 처분뿐 아니라 민사처분까지 처해 손해배상 청구 또한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배임죄 구성요건은 고의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회사의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 감당 불가능한 수준의 어음을 발행한 기업을 상대로 실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배임죄 구성요건에는 반드시 범법자가 재산상의 이득을 얻었을 것, 그리고 이를 행하는 사람이 반드시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재산에 불이익을 끼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하며, 굳이 가해 본인이 이득을 얻는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제삼자가 이익을 봤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본인에게 고의성이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면 이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굳이 자금을 처리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인정될 수 있는 횡령죄와 달리 이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일 경우에 인정될 수 있으며, 생각보다 따져보아야 할 법 조항이 매우 많으므로 만약 이러한 행위로 의혹을 산 경우라면 반드시 적한 대응을 위해 법적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업무상 어음 발급의 여부 등을 결정하는 지위에 있는 자가 실질적인 소실을 발생시킨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미수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경영자의 의견에 반하여 이러한 소행을 저지르는 것도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경리 일을 하고 있는 V 씨는 회삿돈으로 본인의 이익을 챙기다가 배임죄 혐기를 받게 됩니다. 본인의 횡령행위에만 관심이 있었던 V 씨는 여러 거래처와의 금전 관계를 소홀히 하여 현실적으로 허용될 수 없을 정도의 과도한 손실을 부담하면서 이가 발각되었으며, 해당 사실이 있기 전부터 꾸준히 사내에 손해를 끼쳐 높은 수위의 처벌을 피하는 데 실패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청탁과 비리 혐의로도 가중될 수 있으며, V 씨의 경우 점점 손실이 커졌다는 점에서 그 혐의가 무겁다고 여겨져 실형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듯 본인의 업무에 반하여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경우, 그 결과 회사에 지대한 재산상의 악영향을 끼쳤을 경우 해당 불법 행위에 해당하여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돈을 받고 일하는 것이라면 기본적으로 자신의 지위에 따라 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범입니다. 그렇기에 선례 중에는 개인의 거대한 욕망으로 회사의 몰락으로 이어지게 한 사람에 대하여 실형을 내린 사례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는 행동에 대한 고의성이 없다고 한다면 성립할 수 없습니다. 예기치 않은 사건의 발단으로 회사의 손실을 준 것이지, 따로 본인의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을 때가 이에 해당합니다. 함께 일을 하다보면 경제적인 사이로 묶여있다 보니, 업무상의 실패로 손실을 본 것임에도 부당한 행위를 했다는 것을 사유로 수사 동기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도 일반적인 오해와 마찬가지로 수사의 초기 단계에, 이성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구속수사로까지 이어지는 참사가 벌어질 수 있으니 불리한 처지에 처하는 일은 절대 피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형사 사건은 상습범에 대하여 가중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또한, 수사의 단계에서 본인의 과오를 부정하는 행위, 비협조적인 수사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괘씸죄로 여겨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본인의 혐의를 조금이라도 피하고자 혐의를 부정하는 행위는 결코 삼가야 하는데요. 아무리 금액이 적었다고 하더라도 명백한 범법 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이에 대하여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또한 피하셔야 합니다. 본인의 사건의 유형에 따라 대응 방식, 그에 관한 결과 등 모든 과정과 방안이 달라집니다. 적절하지 않은 대처 방식으로 오히려 더 높은 수위의 불이익에 처할 수 있으니 이에 대하여 정확히 따져본 후 그에 맞는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