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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 개정된 수위에 따라

법무법인 LF 2020. 11. 25. 09:54

 

20세기,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성범죄에 대한 규제가 너무 약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또한, 이러한 법으로 인해 오히려 피해자가 공포에 떨며 생활을 해야 하는 국가라는 다양한 비판의 여론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다양한 성범죄 사건이 일어남에 따라, 성폭력처벌법은 더욱 다르게 개정되었으며, 그에 따라 과거 자신의 성범죄 피해 사실을 호소하는 미투 운동 또한 일어나 성립 요건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이제 성폭력처벌법에 해당하는 의혹은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공소의 제기, 유죄의 판결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부작용이 뒤따르듯, 이러한 법의 개정에도 다양한 부작용이 일고 있습니다. 자신이 범행을 저지른 여부에 상관없이, 의혹을 받은 것만으로도 크게 명예가 훼손되며, 성사건 수사 동기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진다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도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권력에 의한 성추행은 별도로 처벌할 항목이 존재할 정도로 흔하게 발생하는 성범죄입니다. 성추행은 주로 강제추행으로 처벌이 되지만, 본인의 업무상 지위를 악용하였다면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로 처벌받습니다. 강제추행은 상대방의 의지에 반하여 신체 접촉을 하는 경우, 위협 혹은 협박을 동행할 때에 성립하며, 주로 상대의 거절 의사가 있었음에도 해당 행동을 멈추지 않을 때 성폭력처벌법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회사 내 직위를 이용한 성폭력처벌법 위반 행위는 별다른 협박이나 위협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지위 하나만으로 피해자가 거절할 수 없는 이유를 제공한다는 것을 이유로 범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J 씨는 회사 대표입니다. 회사의 운영일에 관심이 많았던 J 씨는 새로운 직원의 교육을 맡아 했고, 교육 과정 중 피해 여성 H 씨의 어깨에 손을 올리거나, 다리에 손을 올리는 행동을 하여 성폭력처벌법을 기반으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합니다. J 씨는 자신의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원만한 해결을 위해 H 씨와의 합의를 희망합니다. 하지만 해당 사건은 최근 굉장히 이슈가 되었던 회사 내 지위를 이용하여 발생한 범죄인 탓에, J 씨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수사가 흘러갑니다. 이에 J 씨의 소송대리인은 J 씨가 반성하는 마음, 사과하는 마음을 H 씨에게 전달하여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하고, 사건에 대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여 수사 기관에 제출합니다. 이에 검찰은 J 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립니다.

 

성폭력처벌법을 위반한 모든 범죄에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았다면 보안처분 명령을 받습니다. 그렇기에 유죄가 확실하다는 전제하에 구류 명령, 강제노역 명령, 집행유예를 받을 경우 해당 기간과 금액을 모두 지불하더라도 보안처분으로 인해 다양한 사회적 제약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강체추행 등 비교적 처벌의 수위가 낮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혐기라면 주로 기소유예를 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적절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범죄 의혹으로 인해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라면 이해할 수 있을 만한 결과를 위해 법률대리인과 사건의 방향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법의 개정에 따라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목소리 또한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에 따라 무고죄의 혐의가 강력해졌다고는 하지만,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없는 성범죄와 달리 무고죄는 고의로 허위 신고를 했다는 사실을 명확한 증거로 준비해야 하기에 성범죄에 비해 무고죄의 처벌 횟수는 현저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증언을 토대로 수사가 진행되는 만큼, 억울한 입장인 경우에도 그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하는데요. 우선 앞서 말씀드린 초기 대응, 그리고 조사 단계부터 일관되는 진술이 필요합니다. 해당 사항을 모두 만족했다면 다음은 상대방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진술이 일관되어 있는지 피해자의 진술의 진위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만약 억울한 상황이라면 합의보다는 사건을 위해 싸워보실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성범죄는 더이상 친고죄가 아니기에 아무리 합의를 하더라도 수사는 피해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실형의 여부를, 감형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사실로는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합의는 말그대로 본인의 의혹을 인정하고 피해자측에게 보상금액을 지불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합의가 성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합의를 시도한 것만으로 범행 사실을 인정하는 꼴이 되어버리기에 아무리 나중에 억울한 마음이 든다고 하더라도 무혐의에 대한 주장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합의없이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판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B 씨와 C 씨는 함께 수업을 듣다가 친해진 대학교 동기입니다. 수업이 끝난 둘은 술자리를 가졌고, 이후 B 씨는 술에 취한 C 씨를 간음했다는 것을 이유로 준강간 고소를 당합니다. 합의하에 맺어진 관계였기에 B 씨는 당연히 검찰 단계에서 이가 기각되리라 생각하지만, 검찰은 C 씨의 진술이 일관되어 있다는 것을 이유로 사건을 재판으로 넘깁니다. 이에 당황한 B 씨는 소송대리인의 조력을 희망합니다.

 

소송대리인은 우선 B 씨에게 상세한 사건의 개요에 대하여 들은 후, C 씨의 진술에 허점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이에 C 씨의 진술을 탄핵할 수 있는 내용을 정리한 후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하고, 이에 대한 변론요지서를 작성하여 최후변론을 합니다. 성공적인 조력을 마친 B 씨는 무죄 선고를 받아 자유의 몸이 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위반의 재판은 굉장히 긴 시간이 소요되며, 생각보다 준비해야 할 점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적절한 대응을 위한 다양한 승소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인의 조언을 희망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