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몰카, 삭제하더라도 복원할 수 있기에
공중화장실몰카, 삭제하더라도 복원할 수 있기에
최근 펜, 신발 끈 등에 삽입할 수 있는 소형 카메라가 발달하여 많은 분이 몰래카메라에 대한 불안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몰래카메라 판매자 중 자신은 장사하는 장사꾼일 뿐, 자신을 비판하지 말라는 말을 기재했다가 대중의 뭇매를 맞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최근 성범죄, 카메라로 성적 수치심 혹은 욕망을 일으킬 수 있는 영상 촬영 및 유포에 대한 처벌은 더욱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인터넷 확산 속도가 빠른 요즘, 만약 공중화장실몰카가 사이트에 게재된다면 이는 엎어진 물처럼 수습이 어렵습니다. 온라인을 통한 성범죄의 경우 그 확산 속도가 매우 빨라 심한 경우 피해자의 자살로까지 이어질 수 있으며 빠른 인터넷 확산 속도로 인해 첫 유포자를 알더라도 재유포자를 찾는 데 어려움이 있어 이를 막기 위한 처벌이 더욱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온라인 성범죄의 경우 오프라인 성범죄보다 그 죄질이 더욱더 무겁다고 여겨집니다.
최근 텔레그램 n 번 방 사건, 지하철 화장실 몰래카메라 사건 등으로 인해 해당 문제의 심각성이 수면 위에 더욱더 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법원은 화장실 몰카, 공공장소 몰카 등의 경우 초범이라도 재범률이 높아 선처 없이 처벌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만약 공중화장실몰카 혐의로 적발된다면 무거운 형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중화장실몰카 범죄로 검거된다면 성폭력 관련 법률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타인에게 있어 성적인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촬영만 했을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중화장실몰카의 경우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17년 12월 12일, 원래 죄명이었던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죄를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로 개정함으로 공공장소가 아닌 개인소유 건물의 상가 등의 몰래카메라 또한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만약 해당 혐의가 인정된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영리 목적으로 촬영 당사자와의 합의 없이 정보통신망에 촬영물을 유포한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할 수 있으며, 기타 성폭력 관련 법률 중 공연음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한다면 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형벌의 경우 그 죄질이 무겁다고 여겨져 선처가 어렵습니다. 간혹 피해자에게 몰래카메라 사실을 들키기 전에 영상을 삭제했다면 혐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리 삭제하더라도 복구시킬 수 있어 아무리 삭제하더라도 성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신매체 및 카메라를 이용한 성범죄의 경우 보안처분에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해당 보안처분에는 온라인에서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30년 이하의 신상정보 등록, 30년 이하의 취업제한, 성교육 강의 이수, DNA 채취 및 보관 매년 시행, 전자발찌 착용 명령이 있습니다. 성범죄로 인해 처벌을 받은 후 사회활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보안처분으로 인해 승진, 취직 등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만 13세 미만의 아동일 경우 그 죄질이 더욱더 나쁘다고 여겨집니다. 최근 미성년자를 피해자로 일어난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그에 대한 처벌도 더욱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몰카의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도 빈번히 발생합니다. 아무리 청소년이라고 하더라도 촬영뿐 아니라 상대방과의 동의 없이 유포했을 경우 보호조치는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자랑하기 위하여 이를 제삼자에게 유포한 경우, 혹은 영리를 목적으로 인해 피해자를 협박하는 경우 등으로 인해 2차 가해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기에 높은 수위의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구성요건 ※
직장인 김 씨는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버스에서 피해자 여성의 허벅지 및 엉덩이 부위를 촬영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김 씨의 불법 행위는 경찰관에게 적발되고, 김 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중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게 됩니다.
김 씨는 해당 사진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김 씨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인정하였으나 김 씨의 사건이 일어날 당시 수많은 불법 촬영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속출한 상황이었기에 수사기관은 김 씨의 변소를 제대로 들어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김 씨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저희는 사건 당시 김 씨가 촬영한 사진이 타인 및 피해자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에 해당하는지와 관련된 매우 상세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재판 과정 중 감정적인 판단이 아닌 법리적인 판단을 해줄 것을 변론하였습니다.
이에 김 씨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한 혐의없음을 선고받게 됩니다. 만약 해당 혐의가 인정되었다면 김 씨는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또한, 재판에서는 시대적 트렌드를 무시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 유죄가 인정된다면 상당한 불이익이 따르는 보안처분 또한 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니, 만약 이러한 상황에 놓였다면 법조인의 조력을 받을 것을 강력히 추천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