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성추행,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채무자란, 돈을 빌린 사람으로서 금전을 갚아야 하는 사람을 칭합니다. 반대로 돈을 빌려준 사람, 돈을 받아야 하는 사람을 채권자라고 칭하지요. 간혹 드라마를 보면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독촉 행위 자체는 불법입니다. 전화, 문자 등을 통해 독촉하는 행위,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무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 행위로서, 처벌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채무자 혹은 그 주변을 채무 독촉을 목적으로 감금, 협박하는 등의 위협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루 수십 통씩 빚 독촉을 하며 업무방해를 하고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의 행위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