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죄처벌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특수협박죄처벌 정확한 판단 필요 협박은 강도죄, 공갈죄와는 다른 범죄입니다.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했다면 협박죄, 협박을 통해 금품을 갈취한 사실이 있다면 공갈죄, 상대방이 반항할 수 없을 정도로 위협을 가하여 재화를 편취하였다면 강도죄입니다. 공갈과 강도는 재산이 목적이지만 협박은 굳이 재화가 목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협박은 상대를 두려움에 떨게 한 사실 하나만으로 성립할 수 있으며, 만약 해당 과정에서 상대에게 위협이 될만한 물건을 활용하였다면 특수협박죄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특수혐의란, 범행의 과정에서 2인 이상의 사람이 가담되었거나 상대에게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건을 소지하였을 때 성립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물건은 굳이 칼, 총 등 애초부터 상대에게 해를 끼칠만한 소지품은 물론 평상시에는 그 .. 이전 1 다음